회사분개 ==> 없음
세법분개 ==> 투자주식 xxx _____________ / 수 익 xxx
조정분개 ==> 투자주식 xxx _____________ / 수 익 xxx
__________=>주식(자산)증가 유보(b/s)____=>수익증가 익금산입(i/s)
따라서 의제배당 xxx 익금산입(유보)
아래 글 쓴분 말씀대로 주식을 처분할때 기업회계상 자산을 증가시키지
않았으므로 세법상보다 주식처분수익이 크겠지요. 그때 반대의 세무조정
익금불산입(-유보) 를 하는 겁니다. .제 나름대로 분석방법입니다.
^.^;; 허접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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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나잖아요
투자유가증권 즉 투자주식은 투자자산일겁니다.
그니까
기업회계상 투자주식 가액하구요
세법상 투자주식 가액
둘 사이에 차이나는것 같은데요
이거 언제 차이가 안날까요?
딩동댕...
처분할때겠죠
따라서 처분할때 기업회계 기준으로 처리를 했다면 그거 반대 세무조정 해줘야 하는거구요..
잘 모르겠지만 아닌가요
고수님의 고견있으시면 답글을 부탁..
--------------------- [원본 메세지] ---------------------
무상주 의제배당 소득처분이 유보로 처리됩니까?
유보가 B/S에서 자산과 TAX에서 자산의 차이로 알고 있는데
또는 자본의 증감일 경우도 유보인걸로 알고 있는데
무상주 의제배당이 자본의 증감하고 관련 있습니까?
무상주를 배당했다면 자본 및 자산은 변동 없지 않나요?
제가 무엇을 틀리게 생각하고 있는지 가르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카페 게시글
[-──수험전반 Q & A°♡]
추가사항
Re:Re:무상주 의제배당이 어째서 소득처분이 유보로 처리되나요
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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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1.2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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