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미국 영주권자인데 한국 방문시 편도힝공권으로 입국에 문제없는지?
답 : 미국 영주권자는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따라서 편도항공권만 소지해도 한국에 입국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체류기간은 가급적이면 6개월 이내로 하는것이 미국에 재입국시에 불편을 겪지 않게 되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비고 : 이곳에 올리는 문/답은 미국비자와 이민법 등 미국에 관심있는 분들의 공통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을 밝히는것이며 개별적으로 유료로 받게되는 전문자문에 대해서는 의뢰자의 프라이버시와 본사의 Know-How 보호때문에 전체를 공개하지 못합니다. 1:1의 유료자문은 자세하게 의뢰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내용으로 일반 문/답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문과 비자신청 절차(신속하고 편한 온라인 자문상담. 자문료 확인후 자문해 드림)
1. 자문은 온라인 이메일 또는 전화로 진행함
1. 자문료는 10만원(F1 J1, 취업비자, 이민, 범죄와 법규 등). E-2 비자는 15만원
1. 송금은 신한은행 110-000-226870 이태균
신속하고 편한 온라인과 전화자문 상담안내 : 자문료를 송금하시면 바로 자문과 상담을 받을수 있습니다. E-2비자는 대사관에 송부한 이멜을 leebigg@naver.com 으로전송해주면 됩니다. 현명한분은 자문료가 아니라 자문상담으로 자신이 얻을 가치가 얼마인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학생비자는 한번 거절되면 비자피를 포함한 약 100만원을 B1/B2 비자는 약 50만원을 날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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