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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명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사건번호 |
2015 형제 30700 |
검 사 실 |
조사 제1부 1433-6 |
주임검사 |
장려미 |
수리일자 |
2015년 4월 9일 |
처분일자 |
2015년 12월 17일 |
사건 진행 내역
구 분 |
일자 |
내 용 |
비 고 |
접 수 |
2015-04-07 |
검찰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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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리 |
2015-04-09 |
직고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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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중 |
2015-04-10 |
최나영검사가 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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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중 |
2015-08-27 |
장려미검사가 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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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처분 |
2015-12-17 |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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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지 |
2015-12-18 |
최종근에게 고소/고발 사건처분결과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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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남 일가는 자신들이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결정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무죄가 증명되었다고 상당히 고무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김효남과 함께 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자신들의 무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청평 2000억원 시리즈를 작성하였고, 직접 고소를 한 저에 대해서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고소하여 법적인 처벌을 받게 하고 저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받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야 2014년 4월 8일부터 올린 2000억원 시리즈로 인하여 모든 기득권을 잃은 것과 직접 고소를 하여 2015년 12월 17일 검사처분이 날 때까지 받은 고통에 대한 보상과 저로 인하여 잃었던 통일교 식구들로부터의 신뢰를 되찾고 계획하고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니까요.
제가 파이오니아 카페 http://cafe.daum.net/W-CARPKorea/에 작성한 2000억원 시리즈가 카페에 있을 것이나 정회원만 볼 수 있고, 다말해 http://damalhae3.blogspot.kr/ 는 누구나 볼 수 있는데 2014년도 내용은 월별로 클릭이 잘 안되 내요. 필요하다면 내용이 많지만 제가 작성한 2000억원 시리즈는 다운 받아 놓은 것이 있는데 작성한 내용은 저에게 유불리한 것이 있을 것이나 절대 한글자도 수정 하지 않고, 작성하였던 상태 그대로 여기 자유게시판에 올려 놓을 것이니 증거자료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내용이 많지만 바로 자유게시판에 올려 놓겠습니다.
주소 : cjk65@dreamwiz.com
청평 고소진행 과정
검찰에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즉, 배임 • 횡령으로 김효남과 김재봉이 아닌 청심교회장 하영호, 청심그룹 기획실장 김한현수, ㈜흥일 대표이사 김동진 등 이 3인을 고소한 것은 김효남의 지시에 의하여 청심교회 헌금을 ㈜진흥레저파인리즈 ㈜청심과 ㈜흥일에 대여형태를 취하여 헌금을 비정상적으로 유출하였을 것이나 법적으로 김효남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는 아무 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진흥레저의 사장인 김재봉도 제가 고소 고발을 할 수 있는 어떠한 관계성이나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고소 고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성립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청심교회장 하영호, 청심그룹 기획실장 김한현수, ㈜흥일 대표이사 김동진은 청평에 헌금을 한 통일교 신자 입장에서 헌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불법으로 유출된 것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이 3인을 고소하였던 것입니다.
경제사범 특히 배임 • 횡령은 실질적으로 자금의 흐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최대 관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의도 파크원 소송의 본질 – 번외 2에서 http://cafe.daum.net/chdmbu/KF5k/5881 법적인 부분은 제가 직 •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싶지 않다고 설명한 이유입니다.
김효남 일가의 배임 • 횡령을 조금 더 명확히 입증하기 위하여는 관련된 회사들의 자료를 확보 해야 하는데 어느 곳에서도 협조를 받을 수 없었다는 사실과
청평 고소진행 과정에서 http://cafe.daum.net/chdmbu/KF5k/5884에서 밝혔듯이 배임 • 횡령 사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투입되는 모든 시간이나 비용도 제가 알아서 해야 하는 것과 자료를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는 곳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혼자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피고소인들로부터 이 것과 관련하여 어떤 짓을 당할지 알 수도 없는 상태에서 혼자서 미친 짓을 할 이유도 명분도 없었습니다.
통일교 내 대부분의 곳에서 이들이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일 것이고, 이들이 기소된다고 하여도 대부분 어부지리 얻을 생각만 하고 저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성레저 사장의 배임 • 횡령 소송을 진행하면서 회사의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었고, 제가 아이엔티건설에 근무할 때 회사에 필요한 자금으로 알고 공사비를 증액하거나 가공 공사비를 통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자금을 은행에서 현금으로 찾아 직접 사장에게 전달해 준 구체적인 방법이나 협력사 통장에 공사비를 입금하고 협력사 통장은 아이엔티건설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협력사 통장으로 송금한 후 바로 그 자리에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한 과정 등을 자세히 밝혔고, 이러한 구체적인 자금세탁 과정을 설명하여 검찰(검사, 수사관)도 납득은 하였지만 바로 기소에 활용 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장이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증거를 밝혀야 하는데 피고인이 현금은 회사를 위해 자료 없이 썼다고 하였을 때 그렇지 않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고소인과 검찰이 밝혀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랜 시간 공들여 계좌 추적을 통해서만 배임 • 횡령의 혐의는 밝힐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제가 이들의 기소를 장담하였던 것은 김효남 일가의 배임 • 횡령은 진흥레저 공사비를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이 금액이 너무 커 수표나 계좌이체를 통하지 않고서는 자금을 빼돌릴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진흥레저의 어떤 공사비에서 자금이 빼돌려졌는지 구체적 증거자료를 확보 하였고, 그 사실을 검찰에 제공하였기에 계좌 추적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하고 수사 기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다고 확신을 한 것이었습니다.
내용이 길어 지내요. 계속하여 청평 고소 결과 및 진행 과정 2를 올리겠습니다.
작성자 최 종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