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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고령자채용장려금
모킹 추천 0 조회 654 12.04.30 20:53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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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4.30 22:25

    첫댓글 자기통장으로 받아 아파트 통장으로 입금했어도 횡령 입니다. 자기개인통장에 입금 되는순간 횡령에 해당 합니다.
    철저히 확인을 해 보셔야 될것 입니다

  • 12.05.01 05:38

    배달 사고가 없으면 일단은 횡령은 아닌데
    고용노동부에서 개인계좌송금은 문제가 있네요
    그리고 노동부에 그동안 지급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 요청을 하고
    아파트 잡수익 통장입금액과 비교하여 부족하면 변상을 요구하면 될듯합니다

  • 작성자 12.05.01 09:08

    감사드립니다10년이 넘도록 감사한번 없던 아파트에 ,한업체만쓰고,이번외부감사통하여 드러난일입니다.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

  • 12.05.01 14:14

    고용주,사업주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입니다.
    신청할때 신고된 통장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급여는 예산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직원의 개별성향에 따른 지원금이 발생하는 것은 일반관리와는 별개로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급여에서 직접 상계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리외수입의 해당과목으로 처리합니다.
    통장입금 날자와 이체날자 금액을 확인하시면 되고.
    위탁관리회사로 입금되었다가 아파트계좌로 이체되었을 것 같습니다.
    고용주, 즉 사업주가 누구나의 문제가 됩니다.

  • 12.05.01 20:27

    여기서 사용주. 고용주라 하셨는데 위탁관리의 경우도 보조금 지급대상이 될수 있나요?

  • 12.05.01 23:16

    대전하늘천사님께 다시한번 질문합니다.
    우리아파트 거의가 65세 전후입니다. 물론 위탁관리이구요.
    사용자가 위탁관리회사인데...
    그렇다면 정부보조금 위탁관리회사에 지급되는것이 아닌지요?

    수정 | 삭제 | 신고

  • 12.05.02 09:03

    지원금(보조금)은 형식적 사업주에게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식적 사업주는 직접수령은 하지만 보조금까지 수령하면 이중 임금소득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 사용자가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계약에 명시된 내용에 따른 실질적 임금을 지급하면 된다는 뜻 입니다.

    일괄도급으로 위탁되어 있다면 수급자의 몫이 되고
    형식적 도급(위탁수수료만 주고 임금은 아파트에서 직접 지금)으로 되어 있다면 도급자인 아파트의 몫이 됩니다.

  • 12.05.01 22:04

    위탁관리업체의 직원이라도 그 사용자는 일단 입주자대표회의가 되므로 보조금은 입주자대표회의 즉 관리사무소통장으로 입금이되어야 당연합니다.보조금이라고해서 잡수입이아닙니다 일단입주자대표회의에서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정부보조급여이므로 당연히 관리비통장으로 입금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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