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와 같은 사건인데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통행금지 부당"..오토바이 몰고 고속道 주행
기사입력 2008-04-20 12:19
(보은=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한 법규에 항의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린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충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전국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 회원인 김모(33.충남 부여) 씨가 1천cc 오토바이를 몰고 충북 보은군 보은읍 보은톨게이트를 통해 청원-상주간 고속도로로 진입했다.
김 씨는 서울방향으로 10여분 오토바이를 몰다 10여㎞ 떨어진 회인톨게이트 부근서 뒤따라온 고속도로 순찰대에 붙잡혔다.
김 씨는 "오토바이도 모든 도로를 자유롭게 통행할 권리가 있는 데 일방적으로 고속도로 진입을 금지시킨 악법을 뜯어고치기 위해 1인 시위를 벌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씨가 속해 있는 전국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는 작년 도로교통법 63조가 이륜자동차의 배기량이나 출력 등 성능에 대한 고려 없이 포괄적으로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경찰은 김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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