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정부가 최근 시행에 들어간 미 시민권자의 밀입국 배우자 구제 조치가 소송을 당하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3일 텍사스주 법무장관실이 공개한 소장에 따르면 텍사스주를 비롯해 공화당이 주도하는 16개 주정부는 보수 진영의 법률단체 ‘아메리카 퍼스트 리걸’과 함께 연방 국토안보부와 알레한드로 마요카스 장관 등 바이든 정부 관리들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주는 텍사스 외에 아이다호, 앨라배마, 아칸소, 플로리다, 조지아, 아이오와, 캔자스, 루이지애나, 미주리, 노스다코타, 오하이오, 사우스캐롤라이나,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와이오밍 등이다.
이 소송이 제동을 걸고자 하는 연방 국토안보부의 ‘가족 함께 두기’(Keeping Families Together) 정책은 지난 19일부터 시행됐다. 이 정책은 약 10년 이상 계속 미국에서 체류한 불법 밀입국자가 미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에 당사자와 그의 기존 자녀(21세 미만)에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인 ‘가석방 지위’(parole in place)를 부여하는 것이다.
다만, 대상자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거나 결격 사유가 있는 범죄 전력이 없어야 한다. 이런 대상자가 정부 승인을 받으면 3년 이내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영주권을 따기 전에도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연방 정부는 이 정책의 수혜 자격에 부합하는 대상자가 50만명, 그들의 자녀가 5만명 정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소송을 주도한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연방법은 불법체류 외국인이 출국한 후 합법적으로 재입국해 거주 허가를 받지 않고는 영주권 등 대부분의 이민 혜택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바이든의 국토안보부는 현행 연방법을 준수하는 대신 불법 체류자 130만명이 연방법을 무시하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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