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쟁점리마인드 강의에서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 집행정지결정의 이익과 관련해서,
학설의 대립을 행정소송법과 동일하게 쓰면 된다고 하셨는데
행정소송법상 견해의 대립은
긍정설: 집행정지결정의 효력규정인 행소법 제23조 제6항이 제30조 제1항의 기속력 규정만 준용하지만, 잠정적인 재처분의무가 발생하므로 긍정
부정설: 행소법 제23조 제6항이 제30조 제2항 재처분의무 규정을 준용하지 않으므로 부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심판법에는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에 관한 규정이 없는데,
부정설은 심판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어서 재처분의무를 부정한다고 쓰더라도
긍정설은 어떤 조문을 활용하여 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심판법을 놓고는 별도의 논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심판법 조문을 이용한 학설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송법 논의를 그대로 쓰셔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군요ㅎㅎ 감사합니다!!
@알펭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