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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위탁업체 관리소 직원 근로자의 날 직원 야유회건
금강송 추천 0 조회 207 12.04.30 22:45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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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5.01 04:03

    첫댓글 개인적인 소견 입니다.
    입주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크신 동대표 분들이 구성 되어 계신듯 하여 흡족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수수료까지 지불하며 해당 단지내 관리를 하는 관리주체가
    대부분 그런 식의 넉두리를 하곤 합니다. 해 줄 필요 없다고 생각 합니다.
    그들에게는 음으로 양으로 혜택을 주는 곳이 아파트이며 그들의 일터 이지만
    그들은 아파트의 직원이 아닌 위탁업체의 직원 일 뿐이지요. 그분들의 작업복에 명확히 해당업체의 로고를 부착하지 않았는지요.
    선물 등등의 행위는 그 들을 고용한 업체에서 해 주어야 하는 것을 입대의에게 대신 구걸을 하는 것이지요.
    저는 후원해 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 작성자 12.05.01 14:33

    ○얼쑤~님 말이 맞는것같습니다
    분명 회사직원인데 회사에서 요구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좋은 답변 감사 합니다.

  • 12.05.01 05:54

    관리소 직원이 아파트 입주민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댓가를 입주민에 관리비로 부담하고 있는데
    직원들에 대하여 복리후생 차원에 지원은 있을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근무를 하지 않고 유급 휴일 처리되고 있는 것이 고용자(입주민)에 배려이며
    더 나가서 선물이나 야유회 등 금전적 지원이 필요하면
    대표회의와 입주민에게 동의를 받아 예산 책정이 되어 집행이
    또한 명절 격려금과 여름 휴가비도 입주민이 지원하는 혜택중에 일부 인데
    이러한 것이 관리주체가 처음 계약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그런 내용 없이 나중에 대표회의나 입주민에게 요구하는 방법은 곤란 하다는 의견....

  • 작성자 12.05.01 14:36

    샤이먼님 반갑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주면 좋은데
    아파트 특정상 할수있부분있고요
    없는부분이 있답니다
    명절 휴가비 등등 지원하고있습니다.
    근로의날에 야유회.선물요구는
    잘못된부분이라고 생각이듭니다
    좋은답변 감사합니다.

  • 12.05.01 10:44

    일종의 강요하는 듯한 내용입니다.
    직원분들도 나름대로 아파트에 입주하여 생활하시는 분들도 계실듯합니다만...
    그분이 입주해 있는 아파트에서도 이런 제공을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작성자 12.05.01 14:39

    좋은 내용 입니다 관리직원들도 아파트사는 직원있습니다.
    그직원분에게 물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타 아파트에서는 이런일들이 없다고 합니다
    타 지역에서는 주는것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서통형님 좋은 댓글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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