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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3월 23일부터 16개 시·도에서 ‘23년도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공사 등과 협업하여 청년·신혼부부 유형의 모집공고를 분기별 통합 실시(3월. 6월, 9월, 12월)
ㅇ 이번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은 청년 2,020호, 신혼부부 3,755호로 총 5,775호 규모이며,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6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 지역별 매입임대 입주자모집 물량 >
구분 | 서울 | 인천 | 경기 |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호수 | 1,415 | 1,133 | 1,300 | 359 | 221 | 117 | 129 | 23 | 100 | 231 | 55 | 252 | 28 | 233 | 168 | 11 |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순위 결정(참고3)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①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2,055호)과 ②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700호)으로 공급된다.
ㅇ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유형(신혼Ⅱ)에 신청할 수 있다.
청년 | 신혼부부Ⅰ | 신혼부부Ⅱ | |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 100% 이하 (2순위 본인+부모 3순위 본인) | 70% 이하 (부부합산 90%) | 1∼3순위 100% 이하(부부합산 120%) 4순위 120% 이하(부부합산 140%) |
주택유형 | 오피스텔 등 | 다가구주택 등 | 다가구주택+아파트‧오피스텔 |
임대료 | 시세 40%∼50% | 시세 30%∼40% | 시세 60%∼80% |
거주기간 | 최대 6년 | 최대 20년 | 최대 6년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0년) |
□ 기관별 입주자 모집 일정 및 공급 물량은 다음과 같다.
ㅇ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1,822호)·신혼부부(2,275호) 매입임대주택은 3월 23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https://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ㅇ 아울러,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청년 198호, 신혼부부 1,480호)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해당 기관 누리집(붙임 참조)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이중기 과장은“올해에도 LH,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도심 내에 좋은 입지에 신축 위주의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적극 공급할 예정이며, 주거비 걱정이 큰 젊은 층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1 | 매입임대 사업절차 및 모집 예상물량 |
□ ‘23년 입주자 모집 물량(잠정)
구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합계 |
청년·신혼부부 (수도권) | 5,775 (3,848) | 5,594 (4,050) | 4,884 (3,374) | 5,810 (4,297) | 22,063 (15,569) |
* 분기별 입주자 모집 물량은 매입 시장 상황, 퇴거 세대 수 등에 따라 유동적이며, 정확한 모집 물량은 매 분기 발표
** 청년·신혼부부 외 일반, 고령자 등은 수시 모집 중
□ 매입임대 사업 절차 : 국토부・지자체・지방공사 등 관계기관이 협의하여 진행
계획 (국토부, 지자체) | |||||||||||||
일반 유형 | 청년 유형 | 신혼부부 유형 | 고령자 유형 | 다자녀 유형 | |||||||||
* 지자체 수요조사를 통하여 지역별 지자체 매입 물량 100% 우선 반영 * 지역 내 임대주택 수요 대비 지자체 자체공급이 부족한 경우, LH 물량으로 전환하여 이를 보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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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LH, 지방공사) | 신축매입약정 (매입약정 후 1∼2년 내 입주자 모집) | 기존주택 매입 (매입 후 3개월 내 입주자 모집) | |||||||||||
→ → → | → * 건령 10년 이내 민간 주택 등 | ||||||||||||
* 기존 주택 매입 시세, 건축 환경 등에 따라 입주자 모집까지의 시차는 변동 가능 | |||||||||||||
| (+ 기존세대 퇴거) | ||||||||||||
입주자 모집 (LH, 지방공사, 지자체) |
참고 2 | 공공주택사업자별 매입임대주택 공고 물량 및 접수일정 |
□ 한국토지주택공사(4,097호)
사업자 | 사업유형 | 공급지역 (시·군·구) | 공급호수 | 모집공고 | 신청접수 | 결과발표 | 입주일정 |
한국 토지 주택 공사 | 청년 매입임대 | 79 | 1,822 | 3.23 | ‘23.4월 초 | ‘23.5월 중 | ‘23.6월 초 |
신혼부부 매입임대Ⅰ | 78 | 1,309 | 3.23 | ‘23.4월 초 | ‘23.5월 중 | ‘23.6월 초 | |
신혼부부 매입임대Ⅱ | 60 | 966 | 3.23 | ‘23.4월 초 | ‘23.5월 중 | ‘23.6월 초 | |
공고문 게재 :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 각 지역본부별 일정이 상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립니다.
□ 서울주택도시공사(800호)
사업자 | 사업유형 | 공급지역 (시·군·구) | 공급호수 | 모집공고 | 신청접수 | 결과발표 | 입주일정 |
서울 주택 도시 공사 | 신혼부부 매입임대Ⅰ | 서울시 전역 | 690 | 3.31. | ‘23.4월 중 | ‘23.7월 | ‘23.9월 |
신혼부부 매입임대Ⅱ | 서울시 전역 | 110 | 3.31. | ‘23.4월 중 | ‘23.7월 | ‘23.9월 | |
공고문 게재 :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https://www.i-sh.co.kr) |
□ 인천도시공사(680호)
사업자 | 사업유형 | 공급지역 (시·군·구) | 공급호수 | 모집공고 | 신청접수 | 결과발표 | 입주일정 |
인천 도시 공사 | 신혼부부 매입임대Ⅰ | 인천시 전역 | 56 | 3.14 | 3.20∼3.24 | 6.30 | 7월 이후 |
신혼부부 매입임대Ⅱ | 624 | 3.14 | 3.20∼3.24 | 6.30 | 7월 이후 | ||
공고문 게재 : 인천도시공사 누리집(www.ih.co.kr) |
□ 경기주택도시공사(198호)
사업자 | 사업유형 | 공급지역 (시·군·구) | 공급호수 | 모집공고 | 신청접수 | 결과발표 | 입주일정 |
경기 주택 도시 공사 | 청년 매입임대 | 11 | 198 | 03.17 | ‘23.3월 | ‘23.6월 | ‘23.7월 |
공고문 게재 : 경기주택도시공사 누리집(http://gh.or.kr) |
참고 3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
공급 유형 | 신청자격 | 입주순위 | 자산기준 (단위 : 만원) | ||
총자산 | 자동차 | ||||
청년 | •무주택자인 미혼청년* * 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세 | 1순위 | •생계‧주거‧의료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가구 | - | - |
2순위 | •본인+부모 소득 100%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36,100 | 3,683 | ||
3순위 | •본인 소득 100%이하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 | 29,900 | 3,683 | ||
신혼 부부Ⅰ |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소득 70%(맞벌이 9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혼인 7년이내,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 1순위 | •유자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36,100 | 3,683 |
2순위 | •무자녀 (예비)신혼부부 | ||||
3순위 |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 ||||
신혼 부부Ⅱ |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 혼인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 1순위 | •유자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36,100 | 3,683 |
2순위 | •무자녀 (예비)신혼부부 | ||||
3순위 |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 ||||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혼인부부 •소득 120%(맞벌이 140%) 이하 •신혼희망타운 자산기준 충족 | 4순위 | •모든 혼인가구 | 37,900 | -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100%)소득
(단위: 원)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2023년 | 4,024,661 | 5,505,914 | 6,718,198 | 7,622,056 | 8,040,492 |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