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마친 뒤 집무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반경 100m 이내에서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 집시법 11조는 대통령 관저, 국회의사당, 법원, 헌법재판소,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등 건물로부터 100m 안에서는 집회 및 시위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조항에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를 추가했다.
앞서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등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 후 집무실 인근에서 크고 작은 시위가 이어지자 집시법 11조에 대통령 집무실을 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문 전 대통령의 평산마을 사저 인근이 집회 소음으로 몸살을 앓자 전직 대통령 사저 앞을 집회 시위 금지 장소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