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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서울진입 탱크부대와 마그나 카르타 2004/09/30 04:25 | 추천 0 스크랩 0 |
출처 : 런던서 보는 서울 | |
(사진 이 빛 바랜 한장의 사진(우)은 1960년 불의에 항거 4.19 민주이념을 실현시킨 당시 정의로운 시민들의 서울진입 탱크와의 조우현장이다.민심은 천심인가 13세기 영국에서 싹튼 국민의 저항권이 서룰에서 꽃을 피워 사실은 시민과 '진압'차 진입한 국군탱크병은 '천심'한마음이 었던것이다.사진검색출처 네이버)(헌법상 저항권을 주장한 김철수 교수(좌)사진출처 조선닷컴)
(사진 현명한 뱃사공은 그 목표로는 삼지만 결코 도달하려는 어리석은 짓은 않했다는 북극성 찾기.한국도 미국도 대통령 탄핵은 북극성 찾기와 같지 않을까. 사진출처 www.algonet.se)
(사진 인류사에 국민저항권의 효시가 된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 사진출처 프린스톤대학)
(사진 이곳 런던근교 템스강 상류 러니미드 섬에서 1215년6월15일 영국국왕 존1세에 의해 마그나카르타가 서명됐다 사진 출처 www.boscohall.org)
1215년 영국에서 반포된 인권 대헌장(大憲章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 )은 그 시대의 사람들보다 후세 사람들에게 더 큰 의미를 지녔다. 바로 압제에 항거하는 상징과 구호로 인식되었으며,미국의 연방헌법과 주(州)헌법은 마그나 카르타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는 이념을 담고 있으며 구절들을 현대에 직접 인용까지 하고 있다.
여기에 기원한 국민의 저항권은 현대 우리나라도 제6공화국헌법의 전문을 통해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있다
한편 1999년 2월 12일 성추문과 거짓증언으로 의회의 탄핵절차를 밟게 된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상원의 탄핵투표가 부결된 직후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사건을 촉발시킨 나의 언행과, 미국민과 의회에 큰 부담을 안겨준데 대해 죄송하다"고 진지하게 사과했다.
대통령이 직무수행 중 잘 했다고 역사의 평가를 받는 부분은 당연한 것이고, 문제가 되는 것은 '잘못했다'고 평가되는 부분임은 어느 나라, 어느 직업이건 같다. 그리고 클린턴 당시대통령은 탄핵안이 부결됨에 따라 예정됐던 멕시코 국빈방문의 장도에 마음 편히 오름으로써 남은 임기동안 심기일전하여 국정을 마무리 짓게 된다.
미국의 경우 국사행위의 근거가 되는 미국헌법 제2조제4항에 따르면‘대통령 부통령 및 모든 공직자는 반역, 수뢰와 같은 주요형사범죄나 비행에 대한 탄핵에 의해 파면’된다고 사유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비영리매체 PBS방송에 따르면, 제헌이래 2세기를 지나오면서도 구체적인 이 탄핵의 사유가 무엇이냐는 계속적인 논의의 대상이다. 궁극적으로는 국회가 '무엇이 주요형사범죄와 비행을 구성하느냐'를 결정하는데, 1970년 미시간(공화)출신의 제랄드 포드 하원의원이 간결하게 이 쟁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 발표한 바 있다. '탄핵의 사유는 역사의 바로 그 탄핵시점에서 하원의 다수당이 사유가 된다고 사료하는 바를 따른다'(www.pbs.org)
미국에서 탄핵의 역사는 건국이래 3명의 대통령을 포함 16명의 공직자를 탄핵하게 했다. 대통령의 경우에는 17대 안드류 존손이 상원에서 1표차로 부결됐고, 37대 리차드 닉슨은 표결전 사임해야 했으며, 42대 클린턴은 역시 상원에서 의결정족수인 67표에 훨씬 미달하는 표차로 탄핵이 부결됐다.
이와같이 미국과 같은 민주주의의 모범국에서도 정권을 가름하는 핵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성립된 역사가 없다. 다만 1974년 8월 8일 두고두고 우리 나라를 포함 각국의 '게이트시리즈'의 세계적 원조가 된 워터게이트사건의 리차드 닉슨은 탄핵의 벼랑 위에서 유일한‘사임’대통령이 됐다.
과연 대통령을 탄핵결정하는 문제는 마치 옛날의 현명한 사공은 그 길잡이로 북극성을 바라보긴 했지만 결코 그곳에 도달하려는 우둔한 짓은 하지 않았듯이, 민주대국 미국마저 건국의 아버지들이 마련했던 헌법상 보장된 제도도 결코 제대로‘실용화’할 수는 없었다 할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위헌적 행태를 적시(摘示)하면서도 헌법재판소는 노대통령에 대한 탄핵결정을 기각한바 있고, 또 노대통령으로 부터는 클린턴이 보여줬던 수준의 진지한 사과성명은 없었다.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나라도 대통령 탄핵성립은 미국과 같이 마치 ‘북극성에 도달하기’와 같다는 사실이 이미 입증됐다
한편 우리나라의 사상초유의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헌재의 기각과 그후의 헌정의 흐름에서 한 원로헌법학자도 드디어 헌법상 이론인 국민저항권을 빼들었다. 다음은 월간조선 인터넷판이 전하는 김철수교수 주장의 발췌이다.
<현집권 세력이 앞으로 20년 장기 집권을 구상하고 있다는 일각의 관측은 망상만은 아닌 것 같다. 민족공조를 주장하는 통일지상주의자, 북한의 인권탄압에는 눈을 감으면서 남한의 과거 인권탄압을 청산하겠다는 자칭 진보세력,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면서 북핵개발을 허용하겠다는 친북행위자 등이 발호하고 있는 터에, 그들이 언론기관과 교육기관을 독점적으로 장악하게 되면 장기집권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
더 나아가 전교조에 의한 역사교육•인간교육, 민노총 등이 주장하는 反재벌정책이 승리하는 경우 한국의 좌경화 내지는 북한과의 동질화, 공산통일까지 가능할지 모른다.
따라서 국민은 헌법 보장을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가권력이 위헌•불법으로 행사되는 경우에는 저항권을 행사하여 헌법을 수호해야 한다. 우리의 자유민주 체제를 지켜낼 수 있는지 여부는 온 국민의 헌법 수호 의지에 달려 있다.>
이제 국회도 이미 여당천지에 야당은 사사건건 지리멸렬하여 그 건전한 견제마저 전혀 기대할수 없고 , 또 대법원및 헌법재판소의 구성원도 그 수장을 포함 현 대통령의 임기중에 임명받아 다 바뀌게 되어있다.
그렇다면 국가의 입법사법행정의 전 국가권력에 대한 견제장치는 전혀 없게된 대한민국국민의 장래의 최소한 3년간이다.
게다가 현대 민주국가의 권력의 제4부(府The Fourth Estate)라 일컽는 국민여론에 의한 감시기능의 언론마저 이제는 전면적인 정권예속에의 운명도 풍전등화에 처해 있다.
이러한 헌정의 위기를 맞아 우리헌법의 골간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할 합헌적이며 구체적이고 현실적, 실효적인 동시에 민주적인 매우 어려운 방도를 진지한 공론으로 모아야 할 시급한 때에 이르렀다
위대한 우리국민은 1960년 "불의에 항거한 4.19"로부터 일주일뒤인 4.26에는 시위대 5명의 이승만 대통령과 면담에서 이승만은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을 사임할것을 밝히고 다음날 국회에 사퇴서를 제출함으로서 "민주이념"은 44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헌법속에서 "계승"되어 면면히 살아 있지 않은가. 우리나라의 지도적 여론의 허리를 감히 자부하는 조선블로거 여러분의 진지한 덧글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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