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은 일반적으로 대리권 수여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여 그 증거로 이용된다. 그러나 대리권 수여의 원인행위인 위임과 대리권을 수여하는 수권행위는 이론상 별개이므로 위임장의 존재여부나 그 기재내용이 반드시 대리의 실질적 법률관계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위임장은 요식증서가 아니므로 작성자가 임의적 형식에 따라 위임의 뜻이 드러나도록 구성하면 되지만, 실제로는 편의를 위하여 미리 만들어진 양식을 이용하는 것이 보통이며, 나아가 위임의 사실을 분명하게 하고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위임장에 날인된 인장에 대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있다.
위임장 중에는 기재사항의 일부를 기재하지 않고 장차 타인으로 하여금 보충하도록 하는 이른바 백지위임장이 있다. 백지위임장은 위임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것과 수임자를 기재하지 않은 것이 있다. 공증인의 지시에 따라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위임장은 전자의 예이며, 기명주식의 양도에서 이용되는 명의개서를 위한 위임장은 후자의 예이다.
위임장 작성요령
위임장 작성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정해진 특정의 형식이나 문구는 없으므로, 당해 사안에 맞추어 임의로 작성할 수 있음.
수임인에의 위임사실, 위임업무의 내용 및 위임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입하고, 필요시 당해 위임행위의 유효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구체적 제한적인 위임이 통상적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적 포괄적인 위임의 경우도 있음. 그러나, 포괄적인 위임의 경우는 수임의 재량범위가 크게 확장되는 만큼, 적절한 통제대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