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 이곳에서 해결이 될까 하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지난 10월 3일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중고자동차를 구입했습니다.
처음 구입시 성능점검표인가.....그걸 보니 본넷과 앞범퍼....그리고 우측 휀다가 교체되었
다고 나와있더군요.....그래서 혹시나 큰사고가 난 차가 아닌가 싶어 후레임은 이상없냐
물어봤더니 가벼운 접촉사고라서 단순부품교환이라 하더군요.
저도 예전에 사고를 당해봐서 알지만 보험처리하면 조금만 찌그러져도 바로 교환해버리
더군요............그래서 그런줄 알고 있었죠.
그래서 별 말 없이 계약을 하고 차를 가져와 타고 있는데 보름쯤인가후에 이것저것 수리해서
탈려고 카센터에 차를 맡겼는데 센터에서 하는 말이 후레임까지 사고가 난 차라 하더군요.
더 황당한건 수리이유가 고속주행시 타이어가 쏠리는 느낌이 들어 맡긴건데 사고 때문인지
수리를 해도 차가 100프로 제 상태가 않나온다는 말을 하더군요.
전 어이가 없어서 당장 매매상 직원과 통화했고 이래저래 하니까 차를 다시 환불해달라고
하니 자기들은 차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전혀 모르고 있던 사실이라 하면서 성능점검을 한
사람과 해결하라며 자기는 전혀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사실 이번 수리비에 이전비, 그리고 시트커버니 선팅이니 소모품교환이니....해서 한 50만원
정도 들였기 때문에 그냥 손해보고 환불하기도 사실 뭐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책임이 없다며 정 환불 받고 싶다면 가져가서 탄 기간이 있으니 그것을
빼고 해준다 하더군요........구입한지 한달도 체 한됐는데 말이죠.
차 팔면 그만이라는 그 사람 심보가 하도 고약해 어떻게 해서든 법의 처벌을 받게
하고 싶네요.....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제가 고소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며, 또 그 차로 인해 나름대로 손해본건 또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법 쪽으로는 완전 문외한이라.............하긴 자동차 쪽도 문외한이니 이런 경우를 당한것이겠
지만 말이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부디 도움좀 주시길 바랍니다.
하는 일이 외근이라 없는 돈에 어렵게 구입한 차인데 너무 화가 나네요.
꼭 좀 도와주시길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이만
첫댓글 원칙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이네요. 형사적으로 문제삼아 사기죄로 처벌하기는 입증방법상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물론 고소사건으로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될 경우, 그 과정에서 합의가 될수 있는 등 반사적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