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일방적인 단가인하 요구, 납품대금 지급 지연 등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김영수)가 대기업의 1차 협력업체 21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응답업체 166개사 중 34.3%인 57개사가 거래 대기업과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은 거래단절 등 보복이 두려워 공정거래위원회나 중기청 등 관계당국에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거래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유형으로는 단가인하 요구 36.1%, 하도급 대금의 60일 초과 지급 34.3%,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미지급 19.3%, 원사업자의 발주 변경(취소 등) 4.2% 등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불공정한 거래를 하면서도 중소기업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대기업과 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대기업에 대한 납품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조사대상 업체 중 74.9%가 대기업과 5년 이상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조사대상 업체 중 63.7%가 총매출액 중 주거래 대기업에 대한 매출비중이 5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를 주관한 기협중앙회는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없애기 위해선 정부가 ‘하도급기동조사반’ 등을 상시 운영해 하도급거래 관련 불공정 행위 사례를 수집·관리하고 신속한 직권조사로 납품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