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 http://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911
박 승 풍
대주관 충남도회 고충처리위원장
◈비법인사단 입대의의 구성원(1)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판결]
공동주택의 입대의는 동별 가구 수에 비례해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이고, 그 동별 대표자는 각 동별 입주자가 선출하는 것이므로 동별 대표자가 적법하게 선출돼 입대의가 적법하게 구성된 이후에 있어서는 후임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입대의가 동일성을 잃지 않은 채 그대로 존속하면서 단순히 그 구성원을 변경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새로운 동별 대표자의 선출절차가 위법해 효력이 없다면 그 동별 대표자는 입대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고 종전의 동별 대표자가 여전히 입대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동별 대표자 또는 입대의의 회장 등이 변경될 때마다 종전과는 별개, 독립의 새로운 비법인사단이 구성, 성립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며 입대의가 비법인사단인 이상 그 존속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비법인사단 입대의의 구성원(2) (대법원 2008. 9. 2. 선고 2006다86597 판결)
공동주택의 입대의는 동별 가구 수에 비례해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이므로 동별 대표자의 선출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결국 입대의의 구성원 자격을 다투는 것이어서 입대의는 그 결의의 효력에 관한 분쟁의 실질적인 주체로서 그 무효확인소송에서 피고적격을 가진다. 또한 입대의의 구성원은 그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새로운 구성원이 선출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임기가 만료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구성원이 무효인 동별 대표자의 선출결의를 다툴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해설
위 (1)(2) 판례는 입대의가 동별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이라는 판례인데 입주자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아파트 단체로서의 비법인사단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단체의 대표자는 누구인지의 검토가 필요하다.
◈아파트 관리소장의 법적 지위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62657 판결)
자치관리기구 및 관리주체인 관리소장은 비법인사단인 입대의의 업무집행기관에 해당할 뿐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 볼 수 없다.
박승풍 kslee@hapt.co.kr
첫댓글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