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지난해 도시철도 무임손실 7228억 원...국비 지원 공동 건의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는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함께
법정 무임승차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한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7일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건의문은 곧바로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정부 관계 부처에 전달됐답니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국비 보전을 위한「도시철도법」,
「노인복지법」및「장애인복지법」개정안은
제22대 국회에서 4차례 발의됐으나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도시철도법」및
「노인복지법」등 개정안이 5차례 발의됐지만,
대안 의결 내용으로 심의가 보류돼
모두 폐기된 바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1984년부터
현재까지 40년 넘게 법률에 근거해
시행돼 온 국가적 교통복지정책입니다.
그러나 운영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은 전무한 실정인데요.
서울교통공사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최근 5년간 평균 5천588억 원의
막대한 손실을 떠안아야 했답니다.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무임승차 손실은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손실액이 7천억 원을 돌파했으며,
이 가운데 서울교통공사의 손실액은 4천135억 원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5년간 서울교통공사의 무임승차 손실액은
연평균 10%씩 꾸준히 증가했는데요.
이 같은 추세라면 2040년경에는 연간 손실액이
5천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 일부 구간과 수인분당선 등
광역철도를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와의
형평성 문제도 논란입니다.
한국철도공사는「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무임손실 비용을 해마다 보전받고 있답니다.
도시철도의 재정위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면서,
6개 운영기관(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은
기후 위기 및 초고령 시대에 지속 가능한
도시철도 운영을 위한 대안 모색의 자리를 7일 갖고,
국비 보전 법제화를 촉구하는 노사 공동건의문을 채택.
이 자리에는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
12명이 참석했답니다.
노사 대표자들은
“정부가 법정 무임승차의 원인 제공자이자
수혜자이므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적 교통복지 제도 유지를 위해 발생하는
공익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답니다.
이어 “노인·장애인·유공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무임승차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부담하고 있는
공익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라고
입을 모았답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공동건의문은 6개 도시철도기관이 처한
절박한 현실을 고스란히 담아낸 결과물”이라며
“이를 시작으로 도시철도 재정위기 해소를 위한
입법 및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본격적으로 알리고자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 부처와 국회,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서 도시철도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깊은 관심을 갖고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라고 덧붙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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