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입주자 투표 과반수 미달 종결 안건의 재상정 가능 여부
2023년 11월 경 공용부분 설비 설치 여부에 대해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한 투표가 진행됐으나 과반수 미달로 가결·부결에 대한 의결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로 종결된 바 있다.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뒤 입주민 제안에 따라 동일 설비와 관련된 안건이 ‘설치 여부에 대한 원칙적 찬반’을 묻는 형태의 새 안건으로 다시 상정돼 투표가 예정돼 있다. 본 아파트 관리규약은 충남도 관리규약준칙과 동일하며 해당 준칙상 ‘재심의’는 안건이 ‘가결’된 경우를 전제로 규정돼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과거 과반수 미달로 종결된 안건에 대해서도 재심의 제한이 적용된다는 주장이 나와 혼선이 있다. 이에 관련 유권 해석을 요청한다.
회신 : 관계규정 위반 의안은 재심의 요청 가능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등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해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그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충남도 준칙에는 입대의에서 의결된 의안이 관계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리주체 또는 감사 또는 입주자등은 재심의 요청서를 작성해 입대의에 제출해 이의제기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고 준칙 제28조 제3항에는 회의에서 일단 부결된 의안은 그 회의 중에는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도 준칙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을 경우 ‘재심의’는 입대의에서 의결한 안건이 관계법령 및 관리규약에 위반되는 경우 요청할 수 있을 것이며 부결된 안건은 그 회의 중에는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2025. 12. 30.>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
첫댓글 당연 그 회의중 재상정은 안되지요?
그러면, 의결 될 때까지 의장이 계속 상정하면
회의는 개판이 되지요.
추후 안건 상정을 하면 될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