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악성루머
세계시장에서 우리 고려인삼을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열을 높아지지만 미국삼은 오히려 몸을 차갑게 한다는 게 전세계 소비자들에게 인식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우리 고려인삼은 그러한 예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으며 오히려 고려 인삼은 혈압을 내린다고 반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고려인삼이 열을 올리고 혈압을 높인다는 이 문제를 심층 분석하여 우리 고려인삼의 효과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본다.
2. 인삼 시장개방 및 인삼 수입
우리나라는 중국 다음으로 주요 인삼소비국 중 하나이기 때문에 외국 즉 중국 등 미국에서 우리고려인삼 시장 개방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농산물 개발이 우루그아이 라운드, WTO 를 비롯하여 전세계적인 압력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년 내에 인삼시장 개방을 해양할 시점에 있다. 그러나 만일 외국삼이 개방되면 과연 개방 하에서 값비싼 우리고려인삼이 국내에서조차도 경쟁력을 갖을 수 있을 까 염려된다. 그러한 예로서 이미 우리나라에 밀수삼이 들여와서 검거되고 있는데 원형삼의 밀수는 줄어들지만 엑기스 형태로 밀수가 급증하고 있다.
3. 가짜 인삼
현재 Panax ginseng C.A. Meyer라고하는 인삼은 원래 러시아학자에 의해 러시아 인삼을 원본 (holo type)으로 하여 처음 표기되었다. 똑같은 학명의 식물은 세계 어디에서 생산되든지 간에 동일한 이름으로 통용된다. 따라서 Panax ginseng을 고려인삼이라고 통용되고 있어서 우리나라 산이 아닌 인삼도 고려인삼으로 쉽게 불리고 있다 (표 8). 따라서 종이 다르고 구분이 명확한 화기삼 또는 전칠삼과 같이 외국산 인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인삼이 고려인삼으로 유통되고 있다. 최근에는 Panax ginseng을 Aciatic ginseng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이 필요하다. 이러한 해결책으로 농림부는 표시라벨을 ginseng으로 하지 않고 Insam으로 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나 이러한 노력이 잘 받아지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1999년 9월 한국인삼공사 홍콩번인은 국매시점에서 한국삼 진품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telecheck sticker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대책으로 50%의 위조품이 현재 20%안팍으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홍콩에서 한국삼 위조형태는정관장 상표도용, 신선도 의장도용, 제조원인 (한국인삼공사) 도용, 원산지 (대한민국)도용, 홀로그램 스티커 도용하고 있다.
표 8. 홍콩에서 위조삼 단속 실적
년도 |
적발건수 |
물량 |
비고
|
1996 |
6 |
151.9 |
|
1997 |
6 |
59.4 |
|
1998 |
4 |
26.0 |
|
1999 |
7 |
481.6 |
|
4. 잔류농약, 중금속 문제
인삼은 다른 작물 보다도 재배가 까다롭고 오랜기간 재배해야하기 때문에 재배하는 동안 인실패의 위험성이 높아서 인삼 재배시 많은 농약을 살포한다. 현대는 식품안정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인삼잔류농약문제를 해결해야될 숙제로 남아 있다. 1998년 10월 인삼분말 캡슐이 procymidone 과 PCNB 함유로 미국 FDA에 의해 수입 경고된 후 2000년 8월까지 총 8개의 뿌리와 분말, 추출액제품이 수입 경고되 상태이며 해당제품은 모두 procymidone 과 PCNB 함유하거나 둘 중하나를 함유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약 함유로 수입 경고 리스트에 오른 국가는 한국, 캐나다, 홍콩, 중국등 인삼 수출 국가이며 특이한 점은 한국의 경우는 PCNB외에도 procymidone이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우리나라 고려인삼 수출이 문제가 최초로 제기된 1998년 이전의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된 원인이다. 문제의 농약잔류는 미국 뿐 아니라 1993년도에 이미 독일에서도 제기되어 우리나라 고려인삼이 Procymidon 성분이 과다 검출되었다고 하여 수출품의 수입통관 불허 및 독일내 판매금지 처분결정 내려진바 있다. 독일 등지로 우리 고려인삼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잔류농약성분 배출장비 (초임계 추출장비)를 도입이 필요하다. 고려인삼재배시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를 위한 재배농가 홍보지도를 강화하고 묘삼 생산단계에서 부터 농약검사가 필요하다. 1996년도에는 499개소의 어린 묘삼을 샘플을 채취하여 사용금지 농약성분이 검출된 24개소의 묘삼 전량을 폐기한 바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1995년 고려인삼에 대한 잔류농약허용기준 고시한 바 있다.
표 9. 미국내에서 농약 허용한도를 위반한 한국 고려인삼 제품
상품 |
문제의 농약 |
발효일 |
인삼분말 캡슐 |
Procymidone, PCNB |
1998. 10. 01 |
고려홍삼 추출액 |
Procymidone, PCA |
1999. 03. 10 |
고려인삼 추출액 |
PCA/ Delta-BHC |
1999. 03. 10 |
인삼뿌리 (건조) |
Procymidone, Quintozene |
1999. 03.09 |
인삼 추출액 |
Procymidone, PCA |
1999. 05.03, 1999.05.12 |
고려인삼(건조) |
Procymidone, Quintozene |
1999. 07. 14 |
고려홍삼분말 |
Procymidone |
1999. 07. 23 |
인삼 뿌리 (건조) |
Procymidone |
1999. 07. 22 |
5. 각 나라별 수출입 통관 문제
고려인삼이 해외로 수출되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 맞는 여러 가지 허가절차를 걸쳐야한다. 고려인삼은 농산물이면서도, 가공방법에 따라 건강식품 및 의약품으로 분류도기도하고 나라에 따라서 의약품으로만 분류되기도 한다. 특히 의약품은 법적 허가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그점이 우리 고려인삼 수출에 큰 어려움이 되기도 한다. 주요 인삼 소비 국가별 수출입 통관제도에 관한 데이터는 다음 표와 같다 (표 10).
표 10. 각국 인삼 법규 및 관세율
국명 |
법규 |
관세 |
비고 |
홍콩 |
자유 무역항으로 일반 수출입상품에 대한 수입관세 없슴 |
수입관세는 없슴 |
|
중국 |
뿌리를 약품으로 취급: 필히 수입 약품 등록 (1999년 5월 1일 수입 약품 관리법제정) 인삼제품은 보건식품으로 가능 |
신선인삼: 30 또는 50 및 13%부가세 건조인삼: 30 또는 50 및 13% 부가세 인삼정: 20 동는 80, 17% 부가세 인삼차: 35 또는 90 및 17% 부가세 인삼음료: 65 또는 100, 17% 부가세 뿌리삼 외의 인삼제품에는 별도로 구분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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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의약품의 TJDRuR을 지닌 포장은 의약품으로 허가 받아야 함: 약사법 에 의거 판매허가 식품: 후생검역소에서 식물위생법 허가 |
홍삼: 4.3% 백삼: 4.3% 기타: 4.3% 인삼 액기스: 10% 인삼차: 12-28%로 다양 인삼 드링크: 9.6-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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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
뿌리는 한약재 (중약)로 구분 절편삼, 분말등은 한약재로구분 인삼정, 캡슐, 타블렛 등: 성약으로 분류 식품에 준하는 높은 관세 인삼차, 인삼드링크: 식품으로 분류 |
한국삼: 5% 캡슐 50% 타블렛:50% 절편삼. 차: 50% 분말: 5% 음료: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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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인삼 모든 제품은 식품으로 분류 |
인삼 뿌리: free 인삼 액즙 및 엑기스: 1% 인삼 음료: 0.2센트/리터 기타 인삼 함유식품: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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