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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소송에 휘말린 종합부동산세 폐지해야
기사입력 2023-05-07 15:16
이태균 칼럼니스트 겸 경남뉴스25 고문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은 진보와 좌파 정권에서는 폭등한 반면 보수정권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추이를 보였다. 그러다 보니 진보와 좌파 정권은 부동산 가격을 잡는다고 부동산세에 대한 극약처방을 도입했고 보수정권이 들어서면 부동산 경기 침체와 주택가격 연착륙을 위해 진보정권의 극약처방으로 인한 후유증을 완화하기 위해 애썼다.
주택가격 안정과 집값 폭등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노무현 정부에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문재인 정부에서 2019년 세계적으로 다주택자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한 나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9ㆍ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기존의 주택 수에 상관없이 0.5~2.0%인 종부세율을 1.2~6.0%로 높인 중과세율을 도입했지만, 주택가격 안정이나 전세난을 해소하는 데는 역부족으로 부작용만 초래하고 말았다. 담세 능력에 맞지 않게 세금 부담이 왜곡되는 부작용을 초래하면서 종부세에 대한 위헌 시비도 있을 뿐 아니라 소위 이중 과세,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진정한 주택가격 안정을 정부가 바란다면 인의적인 주택가격 안정화 정책보다는 시장경제 논리에 기초하여 자율화 정책을 펴는 것이 순리다. 나아가 집 없는 서민들이 주거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임대차보호법도 개정하는 것이 맞다.
다주택자가 죄인은 아니다. 그들의 다수가 퇴직자들로, 경상소득이 없는 사람이 많다. 이러한 다주택 소유자들은 폭등한 종부세와 재산세를 감당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정치권이 민생을 위한다면 저소득자의 생활고를 해결해주는 복지정책도 중요하지만, 경상소득이 없는 노년층 다주택자를 위해서도 위헌시비가 있는 종부세는 폐지하고, 기본적으로 종부세는 재산세에 통합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국세청 발표를 보면 지난 2022년도 종부세 대상자는 130만 7000명으로 2021년 보다 29만명 가까이 늘어난 122만 명에 달해 많은 국민들이 종부세 부과 대상에 포함돼 정부와 집권당은 세제 개편에 더 총력을 가해야 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지금은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함과 동시에 폭등한 이자 때문에 고통스러운 실정에서 종부세 문제까지 커졌다. 국민들이 세금 때문에 고통을 받고 나아가 분노까지 느끼는 상황임을 정부와 정치권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종부세가 집값 폭등에 대한 대응 조치였다고 해도 지금처럼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고금리 상황에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주지하다시피 현재 다주택자들은 집값 하락과 고금리로 두 가지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재산세와 종부세로 이원화된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제는 매우 특이한 제도로 종부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에 통합해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주당도 국민을 위한다면 명분도 약하고 실익도 없는 부동산세 개정에 반대하지 말아야 한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 방안은 징벌적인 과세를 풀어 주택 보유자들의 고통을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 이 시점에서 부동산 정책은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분양 주택을 대폭 확대하고 신혼부부나 청년들이 주택을 처음으로 구입할 땐 최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정책이 절실하다. 세금폭탄의 주택가격 안정화 정책보다는 시장 자율화에 맡기는 부동산 대책을 세워야만 할 것이다.
최근 국내 제일 큰 이슈는 전세사기 문제로, 집없는 서민들이 일부 몰지각한 임대업자와 사기성 임대차 계약을 한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처지다. 집없는 것도 서러운데 가진 재산도 없는 사람의 보증금을 등치는 전세사기행위는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
사기꾼들을 법정최고형으로 처벌하고, 전세사기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법개정은 물론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한 대책도 절실하다. 여.야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서민의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한 임대차보법 개정도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다.
이 태균
칼럼니스트 겸 경남뉴스25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