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관리하는 정보입니다. 본인참여 2020.03.10. 정보확인 내용 열고 닫기 인물정보 본인참여직업별 등재기준인물정보 직접 관리해보세요
"호사카유지, 근거 없이 위안부 주장" 시민단체 대표, 400만원 배상
서한샘 기자2024. 9. 18. 08:00
호사카 유지 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 상대 손해배상 청구 1심보단 줄어…"일부 표현 인격적 가치 평가 저하 아냐"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자신을 "근거 없이 일본군 '위안부'가 강제 동원됐다고 주장했다"는 등의 표현으로 비난한 시민단체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3부(부장판사 이상아 송영환 김동현)는 일본계 한국인 호사카 교수가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호사카 교수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위자료 500만 원보다는 다소 줄어든 금액이다.
김 대표 등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집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호사카 교수가 펴낸 '신친일파'의 일부 내용이 허위라며 비난했다.
이들은 "호사카 교수가 근거 없이 위안부가 강제 동원됐다고 주장하며 한일관계를 이간질했다", "호사카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 제도 대상을 '피지배 민족 여성' 등으로 국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호사카 교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했다면서 85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김 대표 등이 일부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모욕성 발언도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는 "명백하게 허위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의견 개진에 불과하다" 등의 이유로 명예훼손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평가는 개인별로 다를 수 있고 표현·사상의 자유 관점에서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배상액을 산정했다.
2심은 1심을 대체로 따랐으나 'XXX 같은', '석학 나셨네' 등 일부 표현에 대해선 모욕성 발언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견해 차이를 거칠고 무례하게 표현한 것에 가깝고,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소녀상 앞에서 시위하는 반일단체 [서울미디어뉴스] 박순종 객원기자 = 독일 베를린시(市) 미테구(區)에 소재한 '일본군 위안부' 동상과 관련해 베를린시장이 해당 동상의 철거를 시사했다. 이에 국내에서 '일본군 위안부' 동상의 철거 운동을 주도해 온 시민단체가 베를린시장의 발언을 지지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연다.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대표 김병헌)은 22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소재 주한 독일대사관 앞에서 베를린시장의 '일본군 위안부' 동상(소위 '평화의 소녀상') 철거 시사 발언과 관련한 지지 성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 자유·우파 시민단체 신자유연대와 힘을 합쳐 그간 주한 일본대사관 맞은편 '일본군 위안부' 동상 앞에서 반(反)정의기억연대 투쟁을 주도해 온 단체다.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 보도자료에서 "일본군이 조선 땅에서 어린 소녀를 강제로 끌고 가 성적(性的) 학대를 일삼고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30년 이상 지속돼 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 16일 카이 베그너 베를린시장이 일본 외무대신에게 베를린시 '평화의 소녀상'과 관련한 해결책을 제안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역사 날조를 자행해 온 이들이 베를린시장을 규탄하고 미테구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영구 존치를 촉구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주한 독일대사관 앞에서 진행한다고 해, 우리는 베를린시장의 입장을 지지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열고자 한다"고 밝혔다.
베를린시 미테구 소재 '평화의 소녀상'은 2020년 9월 설치됐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7일 미테구청은 해당 동상에 당초 협의되지 않은 문구가 포함된 비(碑)가 설치됐음을 문제삼고 문제의 동상에 대한 철거 명령을 내렸다. 해당 비문의 내용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아시아·태평양 전역에서 여성들을 성노예(sex slave)로 데려갔다" "이같은 전쟁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캠페인을 벌여온 생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는 취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테구 측 철거 명령에 코리아협의회 등 독일 현지 좌파 성향 한인 단체가 반발하며 현재까지 전시 계약을 연장시키고 있는 상태다.
이번 기자회견과 관련해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는 "국내·외 수많은 '소녀상'들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왜곡·날조된 정보를 바탕으로 제작-설치된 거짓과 증오의 상징물"이라며 "당시 '일본군 위안부'는 포주와 계약을 맺고 일본군을 상대로 성적 서비스를 제공한 직업인이었을 뿐, 일본군 내지 일본 관헌에 의해 강제로 연행된 사실이 없으며, 성노예도 아니었고, 전쟁범죄 피해자는 더더욱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이 이런데도 '일본군 위안부' 운동가들은 지금까지 '일본군 위안부'를 피해자로 둔갑시키고 '평화'라는 이름의 동상을 설치하면서 반일(反日) 적개심을 조장하는 선전 도구로 이용해 왔다"며 "'사기극'의 상징과도 같은 베를린 '소녀상'에 대해 베를린시장이 그 '철거'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의기억연대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주한 독일대사관 앞에서 마찬가지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독일 베를린시장을 규탄한다는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8월 14일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인 까닭by 이코리아 티스토리 2024. 8. 14.
[사진-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기림의 날 관련 전국 주요행사, 출처-여성가족부]
15일 광복절에 앞서 14일은 1991년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기림의 날이다. 정부와 민간단체에선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선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왜곡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조롱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기림의 날이 8월 14일인 까닭은 피해자인 고(故) 김학순 할머니께서 ‘위안부’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 증언한 날이기 때문이다. 이후 2017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기림의 날’로 지정되어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았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기림의 날이란 명칭에도 의미가 있다. ‘위안부’에 작은따옴표가 붙는 이유는 ‘위안부’가 우리나라 표현이 아니라 일본의 표현임을 밝히고, 본래 위안의 의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쓰기 위해서다. 또한, 범죄의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위안부’ 앞에 일본군을 명시해야 한다.
정부는 ‘기림의 날’을 전 국민이 함께 기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념행사를 마련하여 전국적인 추모 분위기를 이어갈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14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기념식에선 2024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청소년 작품 공모전의 시상도 함께 열린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로 특색 있는 기념식과 문화제, 체험행사 운영, 사진전 등 다채로운 시민 참여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행사에 참석하기 어렵다면 집에서도 기념하는 방법이 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연구소의 웹진 ‘결’이 주최하는 온라인 영화제에 참가하는 것이다. 일본군‘위안부’ 문제연구소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정부 산하 유일의 기관이다.
웹진 ‘결’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국내외 영화를 ‘입을 떼다’, ‘귀를 열다’ 두 개의 주제로 묶어 온라인 영화제를 개최한다. 사회적기업 인증을 OTT 플랫폼인 퍼플레이에서 8월 14일부터 27일까지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곳곳에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과 삶이 담긴 다양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모든 티켓은 무료이나, 퍼플레이 회원 가입 후 관람 가능하다. 본인 확인을 위해 결제 절차가 진행되고, 관람은 결제 후 12시간 이내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한편에선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왜곡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조롱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란 이름의 단체는 전국에 있는 위안부 소녀상을 다니며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를 챌린지형태로 이어가고 있다.
[사진-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현 대표의 챌린지 기록, 출처-김병현대표 블로그]
지난 4월엔 서울 서부경찰서가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를 불구속 송치 하기도 했다. 경찰이 경범죄 처벌법상 광고물 무단 부착 등의 혐의로 범칙금 10만 원을 부과했으나 김 대표가 불복해 형사 입건된 것이다.
김 대표는 “일본군에게 강제로 동원된 위안부가 단 1명도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명백한 역사 왜곡이자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이지만 현행법상 규제는 쉽지 않다. 소녀상 자체는 사물이라 명예훼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물리적인 피해도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6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 위해를 야기할 뿐 아니라, 자칫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확대 재생산해 공공의 안녕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든다.
개정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한 동상(조형물)을 훼손하고, 이용하여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3일 진보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64명도 소녀상 테러 금지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김 대표는 13일 개인 SNS에서 “21대 때도 4건의 법안이 발의됐으나 상임위에조차 성정되지 못하고 폐기됐다.”라며 “‘소녀상 철거 마스크 씌우기 챌린지’를 막겠다는 것이고, 이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나를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가소롭기 짝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해당 단체에 대한 동향 파악은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며 “다만 지난 회기에서도 관련 법안이 계속 발의가 되어 논의되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법안 심의 등에 대해 대응해 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발의안에 대해서도 취지나 이런 부분들은 맞지만 다른 입법례와 비교했을 때 법적 체계에 있어 무리한 부분은 없는지 검토해 신중히 의견을 낼 것”이라고 답했다.
65곳 이상 검은 봉지·피켓 시위 모욕위안부 날에도 강동구에 “철거” 압박 수요집회 현장 엄마부대 맞불집회
지자체 13곳만 ‘관리’ 단독 조례 훼손·모욕 처벌법안 발의됐지만 21대 국회 때처럼 폐기 전철 우려
이미지 확대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의 ‘철거 첼린지’로 훼손된 한 소녀상.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SNS 캡처
14일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과 맞물려 극우단체들의 소녀상 훼손·혐오 행위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압력을 넣기도 한다. 전국 139곳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이 법·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며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 이날 서울 강동구를 상대로 구청 앞에 설치된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이 단체 김병헌 대표는 성명서에서 “위안부 문제는 국민과 국제사회를 속인 거대한 국제사기극”이라며 “위안부상은 국제사기극의 선전도구일 뿐이다. 강동구청 소녀상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강동구청 소녀상은 올해로 건립 5주년을 맞았다.
소녀상 훼손 움직임은 제79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위안부법폐지국민운동은 최근 65곳 이상의 전국 ‘소녀상’을 대상으로 ‘철거 챌린지’를 벌이며 지자체들의 골치를 썩이고 있다. 이들은 소녀상에 ‘철거’라고 쓴 마스크나 검은 봉지를 씌우고 피켓 시위 등을 한 뒤 이를 소셜미디어(SNS)에 올리고 있다.
이날 정의기억연대 주최로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수요집회 현장에서는 엄마부대 등 극우단체들이 맞불집회를 열기도 했다.
2011년 12월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이 처음 설치된 후 민간 단체를 중심으로 건립운동이 국내외로 확산돼 현재 전국 139곳과 해외 각지에 잇따라 소녀상이 세워졌다. 하지만 소녀상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한 단독 조례는 전국적으로 13개 지자체만 제정해 시행중이다. 광주·전남의 경우 소녀상이 총 20곳에 건립돼 있지만, 단독 조례 제정을 통해 관리 중인 지자체는 여수시가 유일하다.
‘공공조형물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녀상을 보호·관리 중인 지자체들도 있지만, 소녀상에 ‘철거 마스크’를 씌우는 식의 모욕적인 행위의 경우 직접 손괴가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렵다. 극우단체들은 이같은 현행법의 맹점을 이용해 위안부 문제를 빌미로 역사 왜곡과 여성·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나 소녀상을 훼손·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다만 지난 21대 국회에서 같은 취지의 법안이 임기만료 폐기된 점에 비춰보면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에 앞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소녀상 훼손·모욕 행위에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첫댓글 이런 친일파 독립군이 제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