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 감정평가 기준' 오늘부터 시행
상가 권리금의 감정평가 기준을 규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감정평가 실무기준' 개정안이 1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업시설ㆍ비품ㆍ재고자산 등
유형재산 감정평가는 원가법을 적용하고,
원가법 적용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거래사례비교법 등으로 감정평가한다.
또 거래처ㆍ신용 등 무형재산에 대한 것은
수익환원법을 적용하되 수익환원법 적용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거래사례비교법이나 원가법 등으로 평가한다.
국토부는 처음 시행하는 권리금 감정평가가 잘 될 수 있도록
한국감정평가협회와 함께 권리금 평가 시 유의사항 등
다음달 22일까지 감정평가사 교육을 실시한다.
또 감정평가 시 고려해야할 세부적인 평가방법을 설명한
'감정평가 실무기준 해설서'를
이달 말 감평사들에게 개정ㆍ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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