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식품위 법안소위 연구용역 결과 본후 재심의…축산법개정안도 계류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를 놓고 정부와 국회가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안심사소위(위원장 김재원)가 지난 9일과 12일 이틀동안 홍문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료가격안정기금 및 사료가격안정지원금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심의를 벌였으나 정부측의 반대로 일단 보류됐다.
정부측에서는 한국축산경제연구원이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로부터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그 결과가 나오는 오는 20일 이후, 그 내용을 보고 다시 심의하자고 제안해 법안심사소위에서 보류시켰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를 강하게 촉구하고 있는데 대해 정부측에서는 사료산업 매출액(년간 약 8조원)을 고려할 때 거출액 과다, 농가부담 가중, 사료가격 상승시 재원조달 문제 등이 예상된다며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다. 특히 사료가격안정기금 연구용역 분석결과 등을 바탕으로 관계기관(농협, 축종별 협회, 사료업계, 기재부 등)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도입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오고 있다.
이번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정부측에서는 그동안 주장해 왔던 내용에서 한발짝도 진전된 내용없이 기존의 입장만을 되풀이했다.
이에 따라 법안소위에서는 용역결과가 발표된 내용을 보고 다시 심의키로 한 것.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와 관련해서는 김영록 의원, 김우남 의원, 홍문표 의원이 각각 입법발의한 상태로 국제곡물가격 및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생산자(제조업자)와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정 목적은 같지만 재원의 형태라든가 재원의 조성, 재원의 관리·운용, 사료가격안정제 발동요건 및 보전액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심의한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보전금 지급조건과 평균거래가격의 결정 절차를 법에 직접 규정하고, 송아지 1두당 보전금 지급한도를 30만원으로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축산법개정안도 보류됐다. 이 법안의 보류 이유는 정부가 10년후의 한우산업 모습 등을 담은 안을 가져온 후 심의키로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협중앙회 계열회사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배제토록 하는 내용의 농협법개정안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도 의결됐다.
또 축산물위생관리법개정안, 공중방역수의사법개정안, 동물보호법개정안도 농식품위를 통과했다.
첫댓글 축산신문 2012년 11월 14일자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