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여러분!
올해 시작이 아주 좋습니다. 1)자격변동으로 인한 호봉미승급과 2)명예퇴직자나 정년퇴직자가 아닌 퇴직선생님들이
기간제교사로 근무하면서 받았던 호봉제한에 대해 바로 잡겠다는 교육부의 별표 11 개정 예고가 나왔습니다.
2)를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넣은 것은 기간제교사 개인이 한 것입니다.
기간제교사노조는 어느 선생님이 제보해 주신 2)의 내용을 교육부 기간제교원 운영개선협의회에서 문제제기한 바 있습니다.
기간제교사노조는 이를 위해서도 열심히 투쟁했습니다.
2017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 기간제교사 차별 시정 요구 진정
2018년~2019년 국가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 담당자와 수차례 면담
2018년 ~2019년 교육부 기간제교원 운영개선협의회에서 호봉 승급 요구
2018년 9월 17일 호봉승급 차별 폐지 진정 및 기간제교서 차별시정권고 촉구 공동기자회견
(전교조와 공동기자회견이었음)
2019년 7월 23일 기간제교사 보수 규정 차별 시정 촉구 공동기자회견
(전교조와 공동기자회견이었음)
2019년 7월 26일부터 ~8월 기간제교사 호봉 승급 차별 폐지 서명운동
2019년 12월 국가인권위 권고 발표 후 교육부, 인사혁신처에 권고 수용 요구
2020년 1월 인사혁신처와 교육부에 국가인권위 권고 즉각 수용 촉구 민원 접수
2020년 1월 1정연수 시행 장소에서 국가인권위 권고 즉각 수용 촉구 서명 운동(7백 여명이 참여함)
선생님 여러분과 함께 기간제교사노조가 힘써서 이를 좋은 성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여러분 기간제교사노조에 가입하셔서 함께 기간제교사 차별 폐지를 위해 힘을 모읍시다.
성과급 차별, 경력 축적에 따른 호봉 미승급, 정근 수당 문제 등 아직도 우리 앞에는 구조적인 차별이 있습니다.
이런 차별은 매우 공고하며 이중 성과급 차별과 경력 축적에 따른 호봉 미승급은 차별이 아니라고 국가인권위가
진정을 기각했기 때문에 더 강력한 투쟁이 필요합니다.
강력한 투쟁을 하려면 선생님들이 더 많이 목소리를 내는데 참여하고 단결해야 합니다.
기간제교사노동조합에 가입해서 우리 앞에 놓은 차별의 장벽을 함께 무너뜨립시다.
선생님~ 여러분~~~`
기간제교사노조에 가입해 주십시오.
첫댓글 이제 근무 중간에도 호봉이 승급된다는 뜻인가요?
선생님~이건 아닙니다. 작년 여름에 1정연수 받고도 9월에 호봉이 승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여름에 연수 받으신 분들이 9월에 호봉이 승급된다는 것입니다.
@노조위원장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14호봉제한은 정교사로서 퇴임후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는 분들 제한한다는 겁니다.
이 분들은 연금을 받고 또 기간제 근무하면 월급을 받고 있으니 14호봉으로 제한 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약기간중 호봉승도 이뤄줬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