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연고 사망자 장례절차 ☆
▶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 (병사)
병원에서 치료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우선 장례식장으로
시신을 안치합니다.
안치 후 병원과 장례식장에서 연고자와 연락을 시도합니다.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시신이
안치된 장례식장에서 해당 지자체(기초단체)로 연고자 파악 및
시신 장례에 관한 민원을 제기합니다.
지자체는 가족관계 등록부. 제적등본 등에 확인된 고인의 연고자를 확인합니다.
연고자(緣故者)가 없는 경우 무연고자로 확정합니다.
연고자가 있지만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연락이 안 되는 경우) 공고를 통해
연고자를 찾거나 기재된주소로 시신인수 여부를 묻는 우편물을 발송합니다.
우편물을 수령하고 14일이 지나도록 의사가 없으면
무연고로 확정합니다.
▶ 병원이 아닌 장소에서 사망한 경우(변사. 사고사)
경찰에서 출동해 수사를 진행합니다.
현장조사가 끝나면 장례식장에 시신수습을 의뢰합니다.
장례식장에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동안 경찰은 연고자를 찾습니다.
연고자를 찾을 수 없거나 연고자가 있어도 시신인수를 거부 의사를 밝히면
지자체에 무연고 시신처리를의례합니다.
구청은 경찰로부터 사체검안서. 검사필증(변사 또는 사고사의 경우)등의
서류를 전달받고 연고자가 없거나 시신인수를 거부한 시신위임서를
토대로 무연고자로 확정합니다.
- 무연고자 확정 후 시망절차 -
▶ 무연고자 사망자 운구 및 화장
구청(기초단체)에서 무연고 사망자로 확정한 후 서울의 경우는 '
무연고자 시신 운구 및 화장등을 대행해주는 용역업체가 별도로 있어
화장절차를 알아서 해 드리지만 광주에서는 장례식장과 구청과의 합의하에
장례가 이루어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의 유골은
무연고 추모의 집에 5년 동안 안치되고 5년이 지나면 합동으로 안장됩니다.
가족관계의 단절등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경우에는
연고자에게 ' 시신처리 위임서 ' 를 받아 처리하며
시신은 화장하여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합니다. ( 2018년 10월부터 적용 )
▶ 무연고자 사망자 장례
무연고자 사망자는 장례의례 없이 장례식장 안치실에서
화장장으로 바로 이동하는 무빈소 직장(直葬)의
방식으로 시신만 화장됩니다.
서울시의 경우 2015년부터 나눔과 나눔이 무연고 사망자 장례를 지원해 왔으며
2018년 서울시 공영장례조례가 제정된 후 서울시 예산으로 입찰에 의해
장례의전용역업체가 장례의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눔과 나눔은 제도화된 장례의식에 있어서 여전히 부족한 사각지대를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 또는 지인등이 장례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락하고 지원하는 활동.
기독교. 천주교. 불교방식의 고인을 위한 종교예식 연계지원활동.
자원활동자 참여 프로그램 등으로 장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해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기록 활동, 무연고 사망자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등의 활동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 무연고 사망자 공고
화장 후 봉안하거나 또는 매장 등을 통해 무연고 시신을 처리한 경우에
발생시 공고와 같은 방법으로 공고합니다 (장사법 시행규칙 제 4조)
이때 시장등은 공고사항을 1년 이상 보존해야 합니다.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매장 또는 봉안은 5년으로 하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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