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미국 건국의 주역, 벤자민 프랭클린의 명언으로 세금 문제가 우리의 삶 깊숙이 영향을 주고 있음을 나타낸 말이다. 농민도 세금과 더 친해질 필요가 있다. 정부가 농민들이 마음 놓고 농사일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세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어서다.
그중 하나가 바로 ‘영농상속공제’다. 영농상속공제는 한마디로 농사를 짓는 상속인(재산을 승계하는 사람)이 농사를 지었던 피상속인(사망자)으로부터 논·밭 등의 영농재산을 물려받았을 때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영농상속공제로 상속세 얼마나 아낄 수 있나=ㄱ씨는 세상을 떠나면서 10억원 상당의 유산을 남겼다. 배우자나 자녀가 이 재산을 상속받는다면 통상적으로 얼마의 상속세가 매겨질까?
먼저 ㄱ씨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10억원 모두를 공제받아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일괄상속공제로 5억원, 배우자상속공제로 5억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ㄱ씨의 배우자가 이미 사망해 자녀들에게 재산이 모두 돌아간다면 상황이 다소 복잡해진다. 배우자상속공제 혜택이 사라지는 탓이다.
해당하는 다른 공제항목이 없다면 10억원 가운데 일괄공제분 5억원을 제외한 5억원에 대해 8100만원의 상속세가 발생하게 된다<표 참조>.
반면 ㄱ씨의 재산 가운데 일괄공제분 5억원을 뺀 5억원이 영농상속공제 대상이라면 ㄱ씨의 자녀는 상속세 8100만원을 아낄 수 있다.
영농상속공제 한도는 올해부터 5억원에서 최대 15억원까지 늘어났다.
김종필 세무사는 “영농상속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상속세액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공제조건 등을 꼼꼼히 살펴 사전에 상속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영농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은=김 세무사는 “영농상속공제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상속재산·상속인·피상속인 세가지 조건 모두가 농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상속할 재산은 영농재산으로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부동산 세법 등을 살펴보면 영농재산은 ▲논·밭·과수원과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초지법의 규정에 의한 초지 ▲내수면어업법 등의 규정에 따른 어업권 등을 포함한다.
피상속인은 기본적으로 상속개시일(사망일) 기준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참여했다는 이력이 필요하다. 단 물려줄 농지가 있는 시·군·구나 그와 인접한 행정구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 안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세부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상속인의 공제조건 역시 이와 유사하다. 18세 이상으로서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2년 전부터 상속받을 농지 소재지에 살면서 영농에 종사해야 영농상속공제 자격을 가질 수 있다. 후계농업경영인도 상속인으로서 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김 세무사는 “상속인(피상속인도 동일)의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합산액이 3700만원이 넘는 과세기간은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며 “이 점을 간과해 공제자격을 획득하지 못하고 상속세를 내는 사례를 종종 접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 세무사는 또 “영농상속이 끝난 뒤 5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농사를 그만두면 공제받았던 상속세를 토해낼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바뀐 내용은=상속인이 여러명인 공동상속과 관련해 영농상속공제 요건이 다소 완화됐다. 올 2월부터 여러 상속인 가운데 조건을 충족한 사람에 한해 지분에 따라 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속세법이 바뀌었다.
예를 들어 ㄱ씨에게 자녀 갑·을·병이 있다고 하자. 갑과 을은 영농자녀이고 병은 도시에 사는 직장인이다.
단독상속의 경우 영농자녀 요건을 갖춘 갑 또는 을이 농지를 단독 상속받을 때만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종전과 같다.
반면 공동상속에 대한 적용방식은 달라졌다. 갑·을·병이 공동상속할 때 영농자녀 요건을 갖춘 갑·을의 지분에 대해서는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해졌다.
이전에는 갑·을이 공동상속하는 경우에만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했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병이 갑·을과 함께 농지를 공동상속하게 되면 전체 지분에 대해 영농상속공제가 배제됐다.
영농재산의 범위는 2014년까지 농지·초지 등에 국한됐지만 지난해부터 축사·창고 등 농업활동과 관련있는 건축물과 부지도 포함됐다. 농가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한층 확대된 것이다.
이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