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세비지급중단구명령인과통지서
발신:인과검찰서기관이형철
수신: 사 건 본 인 서울여의도대한민국국회
인과통지주문
이 사건 사건본인은 정당한이유없이 국회등원을 거부하는
이 사건 피통지인들에대한세비지급을중단하고 지급한세비는반환하도록하는 구명령 인과통지주문
통지이유
이 사건 사건본인 우원식국회의장(이하,이 사건 사건본인이라고만합니다.)은 이 사건 국힘당여당소속의추경호 국회의원등 108명 의원(이하,이 사건 피통지인들이라고만합니다.)이 이번22대총선에서 정부탄핵저지선을 가까스로넘기는108의석을 얻는 초라한성적을 거두는데그치고도 자신들의 지난의회참여직무태도를되돌아보고 반성하는기색하나없이 곧 요컨대,
IMF구제금융체제를극복하거나 헌법정신에따른 남북간 대화를 통한 평화통일체제를구축하는등의 개혁성과로 소위,성공한정부로 전세계가 칭찬하며 평가하는김대중정부시대의 여소야대 국회를, 그러나 20%대지지율로국민적신뢰를잃은尹석열정부시대에 빚대어 의회운영중추기관인법사위 운영권을
넘겨주지않으면 등원을거부하겠다는 부정당한 이유로 등원자체를 집단으로거부하는 행위는 공무원의성실의무와 직무전념의의무를 위배하는위헌위법행위로서
국회의원소환권을발동 신분까지 박탈해야할것이나
제도불비로 여기에까지에는 이르지못하고 그래서,.
의원신분유지여부판단을초월하여
모든 공무원들에게 불생불멸의
도와 상통하는 음앙상승의이치로 적용하는
일일출근,직무. 또는 의사일정 일일 등원 및 일일표결참여직무의무에따라 일한만큼만 급여,세비를 청구하고,수취할 수있다는 공평한근로현장의 대헌법원칙인
무노동무임금원칙에따라 전체국민에대한 국회의원직공무원봉사자로서의
정당한이유없이 등원자체를거부하는,이 사건 피통지인들에대한
급여,세비지급은위헌위법이되므로 위의 인과통지주문에이른것입니다 끝
이 통지문은 본 민주국가원리 국민 공개까페에 등제,통지한날로부터 5.을경과함으로서 사건본인 및 피통지인에게 송달,집행이 완료된것으로간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4.5.13.
위 통지인
1984년총무처시행// 내무부7급검찰사무계장 인과임관
대한민국인과검찰서기관
到圓 이 형 철(印)
대한민국 우원식국회의장(참조,국회사무처장) 귀 하
피통지인, 추경호국힘당원내대표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