⑨ 제 1차 미ㆍ소 공동위원회(1946.3.20.)와 그 결과.
a. 미ㆍ소 공동위원회 안건.
ⅰ. 미ㆍ소 공동위원회는 한국 내 정당 및 사회단체와 협의해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임시정부의 참여 아래 4개국 신탁통치 협약을 작성하고자 했다.
ⅱ. 미국과 소련은 임시정부 수립의 협의대상인 정당과 사회단체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를 놓고 팽팽히 맞섰다.
ⅲ. 미국은 38도선 철폐와 남북 간 경제적 통일문제를 제의했으나 소련이 거부했다.
ⅳ. 미소 양국의 이견은 끝내 좁혀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제 1차 미소 공동위원회는 5.6일에 휴회 상태에서 결렬되었다.
b. 이승만의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 주장.
ⅰ. 1946.6.3. 우익 진영의 이승만은 “무기 휴회된 미소 공동위원회가 재개될 기미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여의치 않아졌으니, 남쪽만이라도 임시정부나 위원회를 조직해 38선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해야 한다.”라며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했다.
ⅱ. 반면 좌익의 민전에서는 6·10만세운동 기념 시민대회 등을 통해 미소 공동위원회의 재개와 이를 통한 통일국가 수립을 촉구했다. 여운형과 김규식은 1946.7. 남북 분단을 막고 중도적인 통일정부를 세우기 위해 좌우익 인사 다섯 명씩으로 '좌우 합작위원회'를 구성했다.
ⅲ. 미(美)군정은 좌우 합작위원회와 한민당 인사를 중심으로 하고 김규식을 의장으로 하는 남조선 과도입법의원을 구성했다. 그러자 여운형을 비롯한 중도 좌파는 남한만의 입법기구 조직에 반대하며 좌우 합작위원회에서 탈퇴했다.
ⅳ. 미(美)군정은 지역 유지들의 간접 선거를 통해 우파 중심의 입법의원을 구성했다. 입법의원들은 1월 신탁통치 반대 긴급결의안을 채택하고,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촉구하였다.
ⅴ. 1947.2. 미(美)군정은 안재홍을 민정장관에 임명하고, 5.17. 남조선 과도정부를 설치하였다.
⑩ 제 2차 미소 공동위원회(1947.5.21.)와 그 결과.
a. 친탁과 반탁의 대립.
ⅰ. 소련 측의 ‘삼국 외상회의 결정 고수’(친탁)와 미국 측의 ‘의사표시의 자유’(반탁)라는 제 1차 공동위원회의 대립으로 되돌아갔다.
ⅱ. 미군정이 불법 파괴활동을 자행한다는 이유로 남로당 및 좌익계 인사들을 대대적으로 검거하자 소련의 스티코프가 ‘남한의 좌익 요인의 탄압’을 강경하게 항의했다. 이에 미국의 브라운은 “남한 내정에 간섭하는 것”이라고 반박하며 오히려 북한에 감금되어 있는 중요 인사를 석방하라고 요구함으로 미소공동위원회는 결렬 상태에 이르렀다.
ⅲ. 미국은 한국에 대한 신탁통치안을 포기하고, 한국문제를 국제연합(UN)으로 이관시켜 버렸다.
b. 한국문제 국제연합 상정
ⅰ. 1947.9.17. 미국무장관 마샬은 유엔에서 “한국문제가 국제연합 총회에 상정됨에 따라 신탁통치를 거치지 않고 한국을 독립시키는 수단이 강구되기를 바란다.”라고 하였다. 소련은 “한국문제의 국제연합 상정은 미소간의 협정을 직접 위반하는 것”이라고 반대하였으나, 마샬의 제안은 9.21. 국제연합총회 운영위원회에서 가결되었다.
ⅱ. 10.21. 소련 대표단 일행이 평양으로 출발함으로 제 2차 미소공동위원회는 5개월간의 우여곡절 끝에 막을 내리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