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비자를 잘 받기 위해서는?
1. 무엇보다도 첫 번째는 인터뷰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한다. 아무리 서류상으로 잘 구비해도 영사와의 인터뷰에서 실수하게되면 도로아미 타불이 된다. 인터뷰는 영사가 묻는 질문의도를 잘이해한후 대답해야하고, 비자신청인이 주관적인 판단으로 하고싶은 말을 해서는 아니된다. 영사는 인터뷰시 서류보다는 DS-160에 제공된 정보를 보면서 신청인의 답변을 듣고 비자발급의 가/부를 결정한다. 일례로 은행지점장이나 회사중역의 비자가 거절되는 사실로 미루어볼 때 그분들이 서류가 부족한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된다.
1. 입국목적이 순수함을 영사에게 인식시켜 비자신청인을 신뢰하도록 해야 한다. 답변을 들어보면 속된말로 뻥인지 아닌지 영사는 판단할수 있다. 학생비자의 경우 성적을 중요시해 일반적으로는 성적이 나쁘면 비자를 주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사가 학생의 학업의도가 순수하다고 판단하면 비자를 준다. 관광여행 비자의 경우도 비록 좋은회사도 아니고 월급이 많지않아도 여행목적이 합당하면 비자를 받을수 있다.
1. 비자를 취득하려면 입국목적에 필요한 충분한 재정과 소득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직업을 갖고있는 경우 신청인은 자신의 소득증명과 잔고증명, 미성년자나 학생의 경우엔 부모나 보호자의 소득증명과 미국체류중에 필요한 경비를 충분히 부담할수 있음을 입증하는 근거서류를 구비해야 된다.
1. 범죄 피의사실이 있으면 증거서류를 구비하고 인터뷰에 임해야 한다. 어떻게 오리발이나 내밀어 영사가 속아주길 기대하는 어리석은 행위는 유의하기 바란다. 기만행위나 허위진술은 영구한 비자거절이나 입국불허의 원인이 될수 있다. 인터넷에서 어떤이는 형사피의 사실을 미국영사는 알수없으니 거짓으로 답하라는 것을 보고 조언 받은분의 미래가 심히 걱정되었다. 이민비자는 범죄사실증명서가 필수 구비서류이며, 비이민비자도 상당수의 신청자에 대해 영사가 경찰서발행 범죄사실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1. 서류의 위/변조, 허위서류 제출 또는 영사가 심히 의심하는 질문에 사실을 숨기고 오리발을 내미는 행위를 하지 말것. 이는 중대한 이민법위반 행위로 차후 비자신청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영구한 비자거절이나 입국불허 사유가 된다. 필자가 만난 78세의 아주머니도 자신도 모르게 브로커의 농간으로 약20년전에 허위서류로 비자받은 사실이 훗날 발각되어 입국거절과 함께 비자를 받지 못했으며, 사업장을 폐업한 아버지가 1년전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소득과 납세증명서를 첨부해 아들의 유학재정보증 서류로 제출했다 들통나 고등학생 아들의 비자가 3회나 연이어 거절되는 사실을 최근에도 보았다. 한순간의 잘못생각으로 평생에 한을 남길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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