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거부처분무효확인에 대한 확정판결이 선고됐더라도 간접강제는 허용되지 않는데, 신청시 왜 '기각'이 아니라 '각하'판결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형식적 당사자소송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취소소송을 수차례 제기해야 하는 불편함"이란 말의 뜻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형식적 당사자소송을 부정하고 취소소송만 제기하게 되면 [토지수용재결취소판결 -> 취소된 후 행정청이 보상금 결정 -> 이 보상금도 맘에 안 들면 다시 취소소송 -> ... ] 이게 반복되니까 처음부터 사업시행자에게 당사자소송을 걸어서 수용재결처분이 아닌 보상금액을 소송물로 하겠다는 건가요..?
여러 번 읽어봐도 정확한 뜻을 모르겠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첫댓글 1. 허용조차 되지 않기 때문에 각하, 허용되는데 이유있으면 인용, 이유없으면 기각
2.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