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득세 기타소득 세금부담 최소화 문제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2차 준비중이구요..
예전에 강의들을때, 기타소득 세금 최소화 문제가 나오면,
기타소득 원천징수 세율 20% 와
한계세율을 비교하여,
전자가 크면 합산을, 후자가 크면 분리과세를 한다... 라고 정리해 둔것 같은데요.
이게 맞나요???
이게 적용이 안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분리과세 선택 여부를 세금을 실제 계산하지 않고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예를 2가지 들어 볼게요.
예제1) 사업소득금액 45, 기타소득금액(무조건 종합과세대상 없다고 가정) 2
IF) 분리과세 적용시
(사업소득) 45 * 0.15 - 1.08 = 5.67
(기타소득) 2 * 0.2 = 0.4 (원천징수)
세금 합계가 6.07
IF) 합산시
(45+2) * 0.24 - 5.22 = 6.06
즉, 사업소득금액이 45일때, 세율은 15% 이니까,
기타 소득금액을 분리과세 하면, 총합이 오히려 합산보다 더 나오구요.
예제2) 사업소득금액 47, 기타소득금액(무조건 종합과세대상 없다고 가정) 2
IF) 분리과세 적용시
(사업소득) 47 * 0.24 - 5.22 = 6.06
(기타소득) 2 * 0.2 = 0.4 (원천징수)
세금 합계가 6.46
IF) 합산시
(47+2) * 0.24 - 5.22 = 6.54
사업소득금액이 47일때, 세율이 24%니까,
기타소득 금액 분리과세하면 합산때 보다 적게 나오네요...
혹시, 접대비 문제처럼 모두 계산해봐야 되나요?? ㅎㅎ
제가 혹시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_+
감사합니다!!
열공하세요!! +_+
첫댓글 일단 분리과세할 때의 세부담액을 계산하신 다음에 증분접근법을 이용하여 종합과세할 경우의 증감세액을 구해보세요.
1*15%+2*24%-0.4
아, 감사합니다.증분으로 생각하고 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식이 1*0.15 + 1*0.24 - 0.4 인거죠?
먼저 예제2) 같은 경우는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한계세율이 24%니까 분리과세시 세부담률 20%보다 크니까 분리과세가 유라한 걸 세율만 보고 알 수 있죠. 반면 예제1)은 사업소득금액이 기타소득금액 더하기 전 \45,000,000이니까 기타소득금액 \1,000,000에 대해서 15%세율 적용하고 나머지 \1,000,000에 대해서 24%세율 적용하면 되죠. 굳이 세율비교로 답을 구하겠다면 15%와 24%를 가중평균하여 19.5%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럼 20%보다 적어지니까 이번엔 종합과세가 유리한거죠. 20%와 19.5%의 차이인 0.5%를 소득금액 \2,000,000에 곱하면 두 경우 답의 차이인 \10,000이 나오는건 당연하겠죠?^^
감사합니다 +_+!
윗분 말씀 하신것 처럼 세율 구간을 보시면 될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