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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민원 상거래 관련 채권 추심에 대해서 질문...
미리뽕 추천 0 조회 149 04.07.01 11:09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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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7.01 11:28

    첫댓글 채권자가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신용정보회사에 추심의뢰할 수 있습니다..정형화된 방식이 있는게 아니라서 채권자의 의지에 따라 그 내용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분할납부 등의 방식은 채권자가 신용정보사에 의뢰를 할때 변제방법에 대해 조건을 이야기했을 것이고 신용정보사에 부여된 재량권아래에서 이루어

  • 04.07.01 11:30

    집니다..채권자가 거의 반포기 상태에서 마지막 수단으로 신용정보사에 의뢰할 수도 있고, 보다 강한 추심을 위해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일차적으로 신용정보사 담당자에게 변제조건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님이 할 수 있는 변제방법을 이야기 하시면 담당자가 채권자와 협의할 것입니다..

  • 04.07.01 11:31

    막연한 걱정만 하지 마시고 부딪쳐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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