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채권자가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신용정보회사에 추심의뢰할 수 있습니다..정형화된 방식이 있는게 아니라서 채권자의 의지에 따라 그 내용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분할납부 등의 방식은 채권자가 신용정보사에 의뢰를 할때 변제방법에 대해 조건을 이야기했을 것이고 신용정보사에 부여된 재량권아래에서 이루어
집니다..채권자가 거의 반포기 상태에서 마지막 수단으로 신용정보사에 의뢰할 수도 있고, 보다 강한 추심을 위해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일차적으로 신용정보사 담당자에게 변제조건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님이 할 수 있는 변제방법을 이야기 하시면 담당자가 채권자와 협의할 것입니다..
첫댓글 채권자가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신용정보회사에 추심의뢰할 수 있습니다..정형화된 방식이 있는게 아니라서 채권자의 의지에 따라 그 내용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분할납부 등의 방식은 채권자가 신용정보사에 의뢰를 할때 변제방법에 대해 조건을 이야기했을 것이고 신용정보사에 부여된 재량권아래에서 이루어
집니다..채권자가 거의 반포기 상태에서 마지막 수단으로 신용정보사에 의뢰할 수도 있고, 보다 강한 추심을 위해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일차적으로 신용정보사 담당자에게 변제조건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님이 할 수 있는 변제방법을 이야기 하시면 담당자가 채권자와 협의할 것입니다..
막연한 걱정만 하지 마시고 부딪쳐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