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귀하의 사건 처분결과통지서를 보면 담당검사가 무고죄로 고소할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둔 부분이 있으며, 고소 전 이를 참조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검사의 무고판단여부에 관계없이 고소는 할수 있으나, 검사의 판단이 있는 이상, 무고죄 고소를 위한 증거자료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공소시효에 대하여는 형법 및 형사소송법을 참조하면 됩니다.
형법 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형사소송법 제249조 (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개정 1973.1.25>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3. 장기10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4. 장기10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5. 장기5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다액 1만원이상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6. 장기5년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년
7. 장기5년미만의 자격정지, 다액 1만원 미만의 벌금,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신설 19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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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저는 피의자 입장입니다.
피해자가 제가 하지 않은 죄를 상해죄를 고소를 했습니다.
서로 경찰앞에서 대질심문도 끝냈고, 추석 지날때 동안 검찰로 넘어가서,
그 사건으로 인해 검찰에 갈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어제 무혐의로 끝났다고 우편이 날아왔더라구요~ 사유는 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하지않은 사건으로 고소를 당했고 심문을 당했습니다.
제가 무혐의로 결론이 났으니, 그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를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무고죄로 고소하는데 정해진 기간이 있나요?
예를들어 무혐의 우편을 어제 받았으니, 어제로부터 일주일이내~ 뭐 이런식으로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질문자: 내발에등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