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내용
~~~이상 생략~~~
1. 위 진정인은 * * * * 아파트 주민이자 동 대표입니다.
또한 진정인의 아파트 관리는 관리방법을 위탁관리로 하고 있으며 그 계약 만료일이 지난해 2011. 10. 31 일 이었습니다.
2. 위 피 진정인은 * * * * 아파트 동 대표 회장으로서, 2012. 01. 13일 동 대표회의에서
주택 관리업체로 A라는 업체가 낙찰되었음에도 재심의 사항이라는 구실로 정기 회기 3회(2.3.4월)가 지난 2012. 05. 02일 현재까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기존 관리업체가 연장관리 하고 있습니다.
3. 2011. 11월부터 7개월째 기존업체의 연장관리로 책임감의 결여 등으로 인한 부실관리로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하여 조사하시어 위법사항 발견 시 관련자에 대하여 법에 따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당일(1.13)동 대표회의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된 공개경쟁입찰에서
A라는 업체를 최저가 업체로 낙찰 선포하였는데, 낙찰된 건에 대하여 피 진정인 단독으로 재심의 대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의 여부와.
2012. 01. 13일 업체낙찰 선정 후 3일이 지난 1.16일 대표회의결과를 알리는 게시판 공고문에는 회의록이나 회의결과 내용과 달리 재심의 사항이라는 내용으로 공고되어 있는바, 회의결과사실 내용과 공고문의 불 일치 가 허위공고가 아닌지 여부.
나. 위 “가”항의 내용대로 재심의 대상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 동안 임시회
의와 정기회의 3회 등을 거치면서 업체선정 문제를 마무리할 수 있었음에도 4개월 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재심의는 물론 낙찰된 업체와의 계약도 체결하지 않고 기존업체로 하여금 7개월째 연장관리 하도록 함은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가 아닌지 여부.
다. 2012. 01. 13 대표회의 업체선정=>01.16회의결과공고(재심의 내용 포
함)=>시간 끌기(02.27까지)=>입찰정보 유출시기(02.27~03.06)=>* * * *관리㈜재심의 요청서 제출(03.06)=>회장 재심의안 의안상정(03.24)=>안건 처리하지 않음.
다시 말씀 드리면 회장은 재심사항이라 일단 계약을 보류하고 시간 끌기 하다 * * * * 관리㈜에서 소장에 의해 유출된 경쟁사의 입찰정보를 토대로 작성해준 재심의 요청서를 3.24일 대표자회의에 의안으로 상정한 것 입니다.
따라서 피 진정인과 관리주체의 유착관계를 의심케 하는 내용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소장은 관리소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알게 된 정보를 자신의 본사에 유출하고 관리업체선정에 응찰한 8개사의(소속관리업체도 응찰 하였음)그 유출된 정보(자료)를 근거로 * * * * 관리㈜가 2012.03.06일자로 작성된 재심의요청서를 * * * * 아파트 대표자회의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2012.05 * *
* * 지방 검찰청 * * 지청장 귀하
고수님들 의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1.13일 회의결과 회의록. 공고안. 관리주체의 재심의요구안. 3월 관련 회의자료. 최초 관리업체 선정공고문 등 자료 첨부할것임.
첫댓글 선정입찰된 업체는 전혀 입찰이 되었음에도 미동을 안 하는 것 갔군요,
이러한 입찰시 서로의 위탁수수료 비용의 차액이 발생 되어질 것인즉 이 문제는 어떻게 해 보실 요령인지요,
위의 가.항의 물증을 꼭 확보 하셔야만 합니다,
관할 관청에 일단 민원을 받아 보시고 시정에 대한 결과를 확인 하셔야겠지요....
선정 위반에 대한 책임은 행정부서인 관할관청에서 입대의회장에게 묻는 경우가 있더군요,
낙찰된 업체에 당아파트 감사가 전화통보했습니다.
하여 낙찰업체는 당아파트 입대위에 계약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이 5~6회 온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행정관청 관리규약 위반이라하여 자체해결하라 하고 있네요.
관청 민원을 다시 넣어보심이 "자체 해결이 전혀 아니되는 상황이라고,,,,요,"
참 문제이지요 민원을 제기한 것에 대한 결과가 없는 그런 민원을 제기하여야만 하니, 참 현실이 그러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