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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검찰제출용 진정서 이렇게 써 보았는데...의견주세요.
dss3623 추천 0 조회 257 12.05.01 13:15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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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5.01 19:11

    첫댓글 선정입찰된 업체는 전혀 입찰이 되었음에도 미동을 안 하는 것 갔군요,
    이러한 입찰시 서로의 위탁수수료 비용의 차액이 발생 되어질 것인즉 이 문제는 어떻게 해 보실 요령인지요,
    위의 가.항의 물증을 꼭 확보 하셔야만 합니다,
    관할 관청에 일단 민원을 받아 보시고 시정에 대한 결과를 확인 하셔야겠지요....
    선정 위반에 대한 책임은 행정부서인 관할관청에서 입대의회장에게 묻는 경우가 있더군요,

  • 작성자 12.05.01 23:50

    낙찰된 업체에 당아파트 감사가 전화통보했습니다.
    하여 낙찰업체는 당아파트 입대위에 계약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이 5~6회 온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행정관청 관리규약 위반이라하여 자체해결하라 하고 있네요.

  • 12.05.02 08:23

    관청 민원을 다시 넣어보심이 "자체 해결이 전혀 아니되는 상황이라고,,,,요,"
    참 문제이지요 민원을 제기한 것에 대한 결과가 없는 그런 민원을 제기하여야만 하니, 참 현실이 그러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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