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취업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인터뷰할 때는 다음의 세 가지 때문에 모두 거절당하고 있다. 우선 영주권 신청하는 직장에서 직원 뽑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를 제일 집요하게 캐낸다. 그러면서 영주권 신청자와 고용주 간에 인척 지간이거나, 서로 아는 사이면 여러 이유를 동원하여 거절한다. 즉, 이렇게 서로 아는 사이인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영주권을 해주려고 서로 짜고 진행하는 허위라고 결론은 미리 내리고 그에 맞춰 거절 사유를 만들어 낸다.
그 방법은 영주권 신청자와 고용주 간에 그리고 담당 변호사와 오간 카톡과 이메일을 모두 가져오라고 하여 고용주와 무슨 이야기를 언제 주고받았는지, 변호사와 언제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를 캐내어 거절 사유를 만들어 낸다. 그래서 우선 서로 아는 사이면 영주권 진행이 스폰서 고용주와 영주권 신청자 간에 서로 짜고 허위로 진행한다고 간주하고 심사를 한다. 변호사와 오간 모든 통신은 미국법상 의뢰인과 변호인 간의 비밀보장에 해당하여 제출하라고 하는 자체가 불법인데, 서울 영사관에서는 이 법을 몰라서 마구 달라고 한다.
변호사와의 통신 내용을 제출요구 하면 미국 국무부 본부에 보고할 수 있다.
두 번째 거절 사유로 영주권 진행 시작 시기이다. 언제부터 어떤 내용의 대화를 주고받은 지를 보는데, 그 이유는 미리부터 서로 영주권 진행을 의논하고 시작하였으면 이 또한 합법 이민 진행이 아니고 신청자와 짜고 영주권 해주려고 하는 것이지, 그 직장에서 정말 직원이 필요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아예 심사 전에 미리 결론을 내리고 시작한다. 즉 허위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미리 결론 내려놓고 심사를 시작한다는 말이다.
취업이민을 시작하며 임금 책정받고, 미국 내에서 구인 광고 나가고 난 후에 고용주와 영주권 신청자 간에 구인 광고에 대한 구직 이력서 보내는 것이 가장 좋으며, 그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통신이 오가는 게 시기상 제일 중요하다. 그 이전에 서로 연락이 오간 흔적 나오면 서로 아는 사이로 신청자와 짜고 하는 진행이라고 거절하게 된다. 어떻게 그 직장을 알게 되어 지원하게 되었는지가 제일 중요한데, 아주 조심하여야 한다. 언제 어떻게 누구와 채용 면접했는지,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등 세밀한 것을 물으며 짜고 진행하는 것인지를 캐내려 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거절 사유는 누구에게 어떤 돈을 얼마 주었는지, 영주권 신청자가 미국으로 보낸 은행 송금 기록을 가져오라고 하여 그중에서 거절 사유를 만들어 낸다.
영주권 진행에 관한 미국법에 꼭 스폰서 고용주가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펌(perm)이라고 부르는 노동청 검증 절차인 Labor Certification 절차로서, 미국 내에서 직원 채용 공고를 내고 지원자가 없으면 자격 있는 외국인을 채용하게 허락해주는 노동 검증 절차인데, 미국 내 노동시장에서 먼저 뽑는 직원 채용과정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꼭 스폰서 고용주가 부담하게 규정되어 있다. 직원 채용 신문 광고비와 만일 변호사가 이 과정을 담당했으면 그 변호사 비용으로 영주권 신청자가 부담하면 안 되는 부분이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한 기록 중 이 규정을 어긴 은행 기록이 발견되면 무조건 거절이다. 아주 조심스럽게 진행하여야 한다.
신속하고 편한 온라인과 전화자문 상담안내 : 자문료를 송금하시면 바로 자문과 상담을 받을수 있습니다. E-2비자는 대사관에 송부한 이멜을 leebigg@naver.com 으로전송해주면 됩니다. 현명한분은 자문료가 아니라 자문상담으로 자신이 얻을 가치가 얼마인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학생비자는 한번 거절되면 비자피를 포함한 약 100만원을 B1/B2 비자는 약 50만원을 날리게 된다. 취업과 E-2 비자와 이민비자는 케이스에 따라 수백만원을 날리게 된다. 미국비자 전문가와 자문상담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미국비자와 유학전문 45년의 역사! 비자재신청 전문
거절비자.비자문제 자문상담전문 "동명에이젼시"
외국인의 한국비자와 영주권 취득 자문상담 환영
자문전화 : 010-3224-4942
홈페이지 http://dma13.woobi.co.kr(클릭하면 연결됨)
Blog : http://blog.naver.com/124942
Blog : http://blog.naver.com/leebigg
Cafe : http://cafe.daum.net/dongmyungagency
첫댓글 동명에이젼시는 45년동안 미국비자와 유학으로 전문적인 Know-How를 쌓았습니다. 거절된 비자는 상황변화가 쉽지 않아 성공하기가 매우 어려운것이 사실입니다. 어떤것이 상황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어떤 증빙서류를 보완하는것이 좋을지 등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산체험을 동명에이젼시는 10만원(E-2 비자는 15만원) 자문료를 받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 110-000-226870 이태균에게 송금하면 확인후 전화드려 자세한 자문과 상담을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명에이젼시에서 정밀자문을 받아보시면 확실히 비자신청자 생각과 큰 차이를 실감할것입니다. 동명에이젼시를 만나시면 좀더 편안하고 쉽게 비자발급과 거절된분이 재신청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재신청은 비자신청서인 DS-160, 인터뷰교육과 상황설명서 등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인터넷에는 부정확한 미국비자관련 정보가 난무하고 있어 비자신청자들이 자칫 현혹되기 쉽습니다. 인터뷰에서 말을 잘한다고 비자를 받을수 없으며, 영사의 질문주제에 알맞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답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자문상담이 필요한것입니다. 인터뷰교육의 중요성은 비자인터뷰를 해보면 알게됩니다. 비자발급 여부는 영사가 DS-160을 보면서 인터뷰에서 결정하며 공들여 준비한 서류는 잘 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동명에이젼시에 자문상담을 원하시면 자문과 비자신청 절차를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