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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백화점카드 변론기일 통지서 보냈다고 법원에 출두하라는데...
종이꽃 추천 0 조회 428 04.07.02 12:30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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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7.02 14:30

    첫댓글 채권사가 취할 수 있는 법적조치 중 지급명령과 소액재판의 차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알기쉬운 법률상식]251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04.07.02 16:56

    반드시 변론기일에 출석 안하셔도 됩니다..물론 이의가 있으실때는 가셔셔 말씀하셔야되고요..변론기일 불출석 하시면 다음 기일에 채권자 청구원인 금액으로 선고됩니다

  • 작성자 04.07.02 17:32

    추심원이 무조건 법원에 출두해야 한다고 해서 순간 놀랬습니다... 답글 감사합니다...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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