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신세계)카드에 채무가 350만원 정도 있습니다.
물론 다른 곳에도 채무가 있고
현재 고정수입이 없어 이달중 취직이 될거 같아 워크아웃 신청하려고 준비중인데
오늘 서울보증보험에서 전화가 왔네요.
한미은행에서 서울보증보험에 가입되 있어 연체원금에 대해 구상권 청구가 들어와서
서울보증보험측에선 보험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그래서 저한테 구상권청구소송과 관련해서 변론기일 통지서를 보냈으니 받아보고
법원 판사님앞에서 채무 어떻게 갚겠다고 말을해야 한다네요...
그래서 제가 소송이 접수되었으면 사건번호좀 알려달라 하니까 알려주지 않으면서
소송이 접수되면 반드시 중간에 변론기일 통지서가 나가고 채무자가 나와서 진술해야 한다는데 맞나요...?
아직 우편물 받지 못했다고 하니까 야간송달 시킬테니 꼭 받아보라면서
한미(신세계)카드 같은 경우 연체원금은 서울보증보험으로 매각되고
연체이자부분은 솔로몬으로 매각되서 각기 다른곳에서 채권추심 할거라면서...
법원에서 변론기일 통지서 보내면 꼭 나가서 진술해야 하나요...?
몇달전에 현대카드에서 지급명령서를 보내 이의신청 한적이 있거든요
(이미 대환 돌린상태에 지급명령이 와서)
그때는 지급명령서만 왔었는데
이번엔 변론기일 통지서가 먼저 온다니 어떻게 다른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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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 통지서 보냈다고 법원에 출두하라는데...
종이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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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7.0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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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채권사가 취할 수 있는 법적조치 중 지급명령과 소액재판의 차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알기쉬운 법률상식]251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변론기일에 출석 안하셔도 됩니다..물론 이의가 있으실때는 가셔셔 말씀하셔야되고요..변론기일 불출석 하시면 다음 기일에 채권자 청구원인 금액으로 선고됩니다
추심원이 무조건 법원에 출두해야 한다고 해서 순간 놀랬습니다... 답글 감사합니다...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