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때문에 국회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국회의원 정수에 대해서는 국민 거의 절대가 증원을 반대하고 있다. 심지어는 현행 300인을 200인 또는 100인으로 줄이자는 여론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국회의원 정수를 증원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따르기 위해서 선거구획정을 하기는 해야 된다. 선거구획정은 당연히 도시지역 지역구의 숫자는 늘고, 농어촌 지역의 지역구 숫자는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온 방법이 지역구 숫자가 조금 느는 만큼 비례대표 숫자를 줄이자는 것인데, 나는 이것을 미봉책이라고 생각을 한다.
일단 비례대표 제도의 장단점을 먼저 살펴보자.
그 전에 어떤 제도이던지 운영을 하다가 문제점이 발생되면 즉시 개선하는 것이 옳다.(아마 이 점에 대해서 반론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 여하튼, 문제점이 무엇이 있었나.
비례대표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나 장애인 여성 또는 특수직역 연구원 등 지역구에 출마하기에는 인지도가 부족한 사람들을 전문직국회의원으로 만들기 위한 제도이다. 잘 운영되고 있나? 아니라는 것이 판명 되었다. 그렇다면 잘못 된 제도는 없애버리는 것이 옳다.
문제는 소수정당의 반발이 가장 클 것이다. 왜냐하면, 소선구제하에서는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많이 배출할 수 없다. 그래서 정당투표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자당의 국회의원 숫자를 한 석이라도 늘리려고 이제도를 이용했다는 말이다. 그렇다하더라도, 즉 소선구제가 잘못되었으면 소선구제를 고쳐야지 왜 멀쩡한 비례대표 제도를 편법 운영하는가 말이다.
최대한 양보를 해서(국민 된 입장에서 말이다) 현행 지역구 숫자가 246석인데 농어촌 지역의 숫자 감소를 보전해주는 의미에서 약 7~8석을 늘리는 것에는 양해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현행 300석(엄밀한 의미에서 299석이다)을 253석으로 줄이면 국회는 다시 국민들로부터 사랑 받게 될 것이다.
첨언을 하면, 비례대표제도에 의해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은 대부분 지역구에서 재선에 도전을 한다. 좋은 의미로 해석을 하면 비례대표로 들어와서 4년 동안 인지도가 생겼으므로 지역구 출마가 가능하다고 해석될 수 있지만, 이렇게 되면, 비례대표 제도라는 것이 전문직의 국회진출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신인들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주기 위한 지름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즉 이래도 당초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 되고 저래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이럴바에는, 즉 전문직이 그렇게 필요한 부분이라면 아예 정당득표에 따라 각 당에서 전문직위원을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을 비율만큼 나누어 주는 것이 맞고, 여기서 뽑히는 위원은 국회의원이라고 부르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4년 동안 열심히 일했으면 각 정당에서 알아서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주거나 최소한 4년 더 전문위원직을 수행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옳다.(현재도 각당에는 전문위원들이 있다. 그리고 국회 내에서도 전문위원실이 있어서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국민들에게 노출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책임감이 결여될 수도 있다. 이것을 양성화하여 국민들이 직접 정당투표제도를 통하여 선출을 해주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국민들을 위하여 열심히 각전문분야의 정책들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 전문위원은 국회본회의장에서의 의결투표에는 참석 시키지 말고 다만 각 상임위에서 활동하게 만들어야 한다. 국회의원과 동등한 입장에서 말이다. 또한 각각의 전문위원에게는 국회의원만큼은 아니지만 자신의 전문성을 최대한도로 끌어 낼 수 있게 약간 명의 보조위원을 둘 수 있게 한다.
어떤가?
비정상의 정상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