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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통일교신도대책위원회 원문보기 글쓴이: 익명회원 입니다
보고서 요지 이번 미국고등법원 판결은 UCI 곽그룹이 재판을 중단시킬 목적으로 제기한 반소소송 재판에서 우리측이 승리하였고 대법원의 상고는 없으며 사건은 본 안 소송 법원으로 이관되었으며 2015년1월부터 신탁자산을 되돌려 받는 신탁자산 원상회복 소송이 배심원 재로 시작되며 그 동안 재판을 통하여 신탁재산인 것이 밝혀져서 배심원의 판단이 달라질 것이 없고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안 소송이 우리측의 승리로 종료되면 여의도성지의 지상권과 개발권을 되찾고 대법원에 계류중인 재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무의미하여 취하가 되며 국내외 일성건설 김포항공사 미국수산회사 트루월드 등 기업과 모든 자산을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나아가 강남터미널 센트럴시티를 되찾은 법적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아울러 이번 판결에서 통일가는 천주교처럼 종적인 조직이며 UCI 곽그룹 주장처럼 독립이 가능한 개신교같이 횡적인 조직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았기에 그 의미가 더욱 크다 할 것입니다. |
2015.12.24.워싱턴DC 컬럼비아 특별구 고등법원에서 우리 통일가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UCI측이 주장한 청구취지와 이유가 기각되고 사건을 본 안 소송 법원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본 안 소송은 신탁자산을 되찾는 소송입니다.
UCI측이 재판을 중단시키려는 목적으로 원고적격(당사자적격)을 문제삼아 1차 반소소송을 하였으나 우리측이 승리하자 UCI측은 2차로 반소의 청구원인과 취지로 종교내분과 미국 수정헌법 제1조를 주장하여 재판을 진행하였고 1심에서 UCI측이 승소하고 우리측이 고등법원에 항소하여 지난 3월10일 변론을 종결하고 그 판결을 이번에 확정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로 UCI측의 대법원 상고 절차는 없습니다. 이제 이번 재판은 사실상 미국재판의 승패를 사실상 판가름하는 양측의 첨예한 사건이었습니다. UCI측이 승리하였다면 우리 통일가는 UCI독립을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분열을 막아주셨습니다.
향후 절차를 다음과 같습니다. 본안 소송법원에서 배심원판결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재판부의 판결문과 UCI측에서도 통일가의 신탁자산임을 이미 서로가 인정하였기 때문에 신탁자산 원상회복 소송은 사실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리측의 승소를 예상합니다. 이후 본안소송은 2016년1월부터 시작되어 빠른 진행을 예상합니다. 아울러 UCI측이 먹튀전략으로 빼돌린 자산을 되찾는 동결조치와 민형사상의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본 안 신탁소송에서 승리하면 여의도성지를 되찾고 재단손해배상소송은 당연히 취하가 되며 일선건설 김포항공사 트루월드 수산회사 등 국내외 재산과 나아가 강남터미널 센트럴시티를 되찾아올 법적 기반을 갖게 됩니다. |
판결문 요약 2015년12월24일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 고등법원 판결 요약 본 원고: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외 / 피고: 문현진 외 1.항소배경: 원고(교회)는 UCI가 본래 지원해야 하는 통일교회 활동 대신에 문현진이 주도하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문현진이 UCI를 장악하여 UCI의 자산을 빼돌리는 불법적인 행위를 무효화시키기 위해 2011년5월11일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 지방법원에서 피고인 UCI, 문현진과 UCI의 특정 이사들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가 소송 증거를 수집하기도 전에 피고는 몇 가지 법적 장애를 주장하며 소송 각하를 신청하였다.
피고의 세가지 주요 쟁점은 (1) 피고(UCI) 개인들의 행위가 컬럼비아 특별구에서 일어나지 않았고 그러한 행위가 컬럼비아 특별구에 충분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 않아서 법정이 피고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 (2) UCI는 컬럼비아 특별구 소재 비영리법인이고 사적 당사자가 아니라 컬럼비아 특별구 정부만이 관할 비영리단체의 부정행위를 법원에서 문제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원고는 “원고적격”이 없다. (3) 원고가 주장한 것이 모두 사실이라 할지라도 피고는 UCI 이사회가 부여 받은 경영권한에 따라 행동했으며 피고나 UCI 경영진의 그 어떤 행위도 UCI정관이나 기타 규정문서를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는 승소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 2012년 6월 지방법원은 피고(UCI)의 소송 각하 신청을 기각시키고 소송을 진행했다.
그러자 피고(UCI)는 다른 사유를 들어 소송 각하 신청을 다시 제기했다. 피고는 만약 소송이 진행하게 되면 법정에서 원고의 주장을 검토할 때 통일교회의 종교적 교리를 심리할 필요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이 세속법정이 종교상의 사항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미국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된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피고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고 원고의 청구내용이 종교적 교리에 대한 법정의 심리가 요하지 않는 신탁위반과 법인의 부실경영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지방법원은 결국 피고의 각하 신청을 받아들이고 2013년12월 원고의 소송을 원고의 소송을 각하시켰다.
원고(교회)는 법원의 각하 판결을 고등법원에 항소하였고 피고도 첫 번째 소송 각하 신청을 기각시킨 법원의 결정을 항소하였다. 이 모든 쟁점이 고등법원에서 심리되었다.
2.고등법원의 판결: 2015년 12월 24일 고등법원은 모든 쟁점에서 원고의 편을 들어 판결을 내리고 소송을 재개하도록 소송으로 본안소송 법원으로 환송하였다. 고등법원은 첫째, 피고인들이 자발적으로 컬럼비아 특별구 소재 법인 이사직을 맡았고 컬럼비아 특별구에서 행한 한 건의 행위를 포함하여 해당법인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취했기 때문에 피고에 대한 컬럼비아 특별구 법원의 속인적 관할권을 인정했다. 그러므로, 피고를 컬럼비아 특별구 법원에 출두시키고 변호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한 것이 되지 않는다. 둘째, 원고는 UCI가 그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하는데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으며 소송을 제기하는데 적합한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원고적격이 인정되었다. 셋째, 법원은 원고의 소장에서 제시한 구제이론을 하나씩 검토하여 모든 구제를 위한 법적 근거가 있고, 원고의 청구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고등법원은 헌법적 근거를 들어 소송을 각하시킨 지방법원의 판결을 파기하였다. 고등법원이 지적한 핵심은 지방법원이 헌법적 근거로 너무 조급하게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다. 고등법원은 원고의 청구내용을 하나하나씩 분석하고 그 어떤 것도 종교상의 사항에 대한 금지된 심리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입장에 동의했다.
그리고 법원은 원고 소송이 기록된 문서를 근거로 하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헌법상의 문제가 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소송이 각하되어서는 안된 것이었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나중에라도 종교상의 사항을 심리할 필요가 생기게 되면 그 때 지방법원이 미국 헌법 상 세속법정에서 이러한 심리가 금지되어 있는지 다시 검토해야 된다고 권고했다. 그런데 원고는 처음부터 종교적 가르침과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다시 생기지 않다고 믿고 있다. 앞으로 원고가 소송을 처음 제기했을 때 구상했던 대로 소송이 진행하게 될 것이다. |
요약 판결문에 대한 보충설명 (1)항소배경 원고(교회)는(곽그룹)이 UCI를 장악하여 UCI자산을 빼돌리는 불법행위를 무효화 시키고 원상회복을 위하여 2011년5월11일 본안 소송을 제기 하였다 본안소송은 신탁소송으로서 신탁자산을 원상회복 시켜달라는 소송이다. 그러나 피고(UCI)는 본안소송을 각하 중단시키기 위하여 1차 반소소송을 역으로 제기하였으나 2012년11월19일 피고(UCI)의 반소소송은 각하되고 재판을 계속하라는 판사의 명령이 떨어졌다. 오히려 우리 통일가의 신탁자산임을 증명하여 주는 격이 되었다.
그러자 피고(UCI)는 다른 사유를 들어 2차 반소소송 각하 신청을 제기하였다. 청구이유로 수정헌법 제1조를 들고 나왔다. 주장에서 통일교회의 종교적 교리를 심리할 필요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이 세속법정이 종교상의 사항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미국헌법(수정헌법 제1조)을 위반하는 행위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교회)는 피고의 주장이 다르고 원고의 청구내용이 종교적 교리에 대한 법정의 심리가 요하지 않는 신탁위반과 법인의 부실경영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지만 반소 지방법원은 피고(UCI) 신청을 받아들이고 2013년12월 원고(교회)의 본 안 소송을 각하시켰다. 이에 원고(교회)는 고등법원에 즉시 항소하였고 피고도 우리측이 승소한 1차 소송을 항소하였다. 속말로 양측이 모두 1승1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쟁점을 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되었고 2015년3월15일 변론이 종결되고 2015년12월24일 최종적으로 모든 쟁점에서 원고(교회)의 편을 들어 재판을 재개하도록 본안소송 법원으로 환송하였다. 따라서 이후에 대법원의 상고는 할 수 없습니다.
(2)판결의 주요내용 및 향후 전망 곽 그룹이 자신들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종교라는 테두리 안으로 숨어 정당화 하고 피하려 했으나 법원은 원고(교회)측의 주장을 받아드려 다시 올바른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곽그룹은 UCI 정관을 수정해서 UCI자산을 탈취한 것을 타당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통일교는 천주교처럼 종적인 조직이 아니라 개신교처럼 독립이 가능한 중심이 없는 횡적인 조직이라며 참부모님의 권위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고등법원에서는 원고(교회)가 제시한 증거와 증인들로 참부모님을 중심한 종적인 단체임을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본 재판을 통해서 곽그룹이 부정하고 있는 참부모님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참부모님의 절대적 위치와 권위를 주장했으며, 이를 미국 고등법원에서도 인정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사실상 모든 소송을 결정 짖는 판가리 싸움이었습니다. UCI측이 이겼으면 독립만세를 부를 수 있었고 통일가는 UCI독립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항소법원은 지난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고, 원고(교회)의 주장을 들어주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교회가 유리한 입장에 놓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안 소송은 신탁자산을 돌려달라는 원상회복 소송인데 UCI측도 신탁자산이라는 것은 사실상 인정하였기 때문에 따라서 본 안 소송은 우리측이 반드시 승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2016년1월부터 시작되는 본 안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경우처럼 배심원이 선임되고 신탁자산의 사실여부를 가지고 판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빠르면 1~3월 배심원이 선임되고 6월경에 신탁자산을 돌려달라는 본 안 소송도 종결되리라 예상합니다.
UCI 소송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들이 소송 중단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UCI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참가정 간의 싸움이다. 세상 사람들 보기 창피하다. 이미 자산을 다 팔아먹었는데 소송을 할 필요가 있냐며 재판을 중단하도록 여론화를 통하여 빠져나가려 하였지만 이번 고등법원의 승소로 인하여 분쟁의 종착역 본 안 소송은 우리 통일가의 승리가 훤히 내다보이는 가운데 편안하게 지켜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 통일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걱정 염려가운데 불철주야 기도정성을 드렸고 우리의 정성 앞에 하늘이 응답한 것입니다. 이제 신탁자산을 돌려받는 본 안 소송을 하루속히 끝내면 여의도성지의 지상권과 개발권을 되찾고 UCI소유의 일성건설 김포항공사 미국 트루월드 수산회사 등 모든 기업과 부동산 현금을 되찾아 오며 나아가 강남터미널 센트럴시티를 되찾아올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하늘이 승리하였다는 기준과 명분을 세우고 서로를 용서하는 대화합의 그날이 어서 오기를 기원하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2015.12.26 통일교신도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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