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내각책임제=이원집정부제
[개헌특집④]이해찬 책임총리제, 이원집정부제 시험모델
이수남 기자 2005.04.26 16:30:29
정치권에서 개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개헌의 한 방향은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권한에 대한 분리 주장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전통적인 의미의 대통령제와 다른 형식은 내각책임제가 되고 있으나 의회의 권력화를 의미하는 순수한 내각책임제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이해찬 국무총리에게 대폭 권한을 넘기고 본격적인 책임총리제도를 안착화 시키고 있어 제도적으로 완결된 책임총리제 도입,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절충안이 되고 있는 이원집정부제로의 변화는 개헌요소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내각책임제 △책임총리제 △이원집정부제 등은 대통령 1인제 집중된 권력을 총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얼만큼 넘기느냐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참고로 학계에서는 이원집정부제를 '이원적정부제'로도 표현하고 있다.
[내각책임제] 3권분립 어려워 현실성 약해
잠룡구도 밀린 거물급 정치인들 관심, ‘내각제+양원제’ 주장도
가장 우선적으로 대통령제와 상반되는 개념인 내각책임제는 지금의 정치권이 대통령제를 선호하고 있어 즉각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가장 큰 이유는 입법-사법-행정의 3권 분립이 의회정부제에서는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내각책임제는 권력 융화와 융화를 통한 의존을 바탕으로 국회가 내각을 조직하고 해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행정부보다도 국회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회주의는 행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역할이 높은 현실에서 쉽게 접목될 수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차기 잠룡들의 경쟁구도에서 밀려나고 있는 여야의 거물급 정치인들은 의원내각제를 통해 권력의 실권을 장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원내각제로의 개헌 놓고 조심스러운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는 것도 지금의 현실이다.
특히 민주당 한화갑 대표와,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 JP 중심의 일부정치세력들이 대표적인 것으로 정치권에는 알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은 본격적인 내각제 개헌론을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상배 의원은 “대통령 중심제는 승자 독식주의로 인한 폐단이 컸던 만큼 의원내각제와 양원제로의 개헌을 통한 책임정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책임총리제] 이해찬 총리 분권형 국정운영 ‘성과있다’
향후 개헌, 검증된 책임총리-장관운영 강화하는 쪽으로
책임총리제는 개헌의 방법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책임총리라는 것이 대통령제에서의 총리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규정된 것인만큼 지금까지의 한국정치도 총리들이 책임총리의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지, 책임총리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책임총리제가 부각되는 것은 지난 2004년 17대 총선과 탄핵 이후 이해찬 의원이 총리에 임명된 이후부터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총리에게 실질적인 국정운영권을 보장했으며, 국무회의 역시 대부분 총리 주재로 진행하도록 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책임총리 강화는 분야별 책임장관제도 도입과 함께 탄력을 받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의 총리역할에 대해 만족을 나타내고 있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분권형 국정운영은 빠르게 안착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국무위원 선출과 총리임명도 여당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일반적으로 여당 내부의 건의를 참고하는 수준을 넘어 당내 결정을 대통령이 따르겠다는 것은 총리의 권한을 강화시킴과 함께 책임여당을 요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총리실의 핵심 관계자는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의 분권형 국정운영이 성공적이라는 점은 향후 개헌 등 변화가 예상되고 있으나 결국 분권형-책임총리제를 강화하는 방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원적정부제]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 ‘장점만 모아모아’
분권형 책임총리제 제도로 안착 시킨 모델 될 수 있어
지난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와 이회창 후보의 경쟁사이에서 ‘이원집정부제’(이원적정부제) 논의는 이미 한 차례 화두가 된 바 있다. 프랑스식 국정운영이냐, 미국식 국정운영이냐의 논쟁 속에서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의 장점을 접목시킨 권력운영제도가 ‘이원적정부제’이기 때문이다.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의 국가원수 역할 △총리의 행정권 행사로 요약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책임총리제와 내용상 큰 차이는 찾아볼 수 없다. 결국 노무현 대통령의 책임총리제는 이원집정부제를 대통령제에서 시험운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원집정부제의 특징은 국민들의 직접선출에 의한 대통령 선출, 즉 대통령의 의회로부터의 독립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내각은 의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통령은 총리지명권을 가지고 있으나 의회의 동의로 임명할 수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결국 입법부와 행정부의 마찰을 피하고 신속한 국정운영을 가능케 한다는 장점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결국 향후 개헌이 총리의 권한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느냐의 관점에서 본다면 급격한 변화를 의미하는 내각책임제로 보다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책임총리제를 제도화하는 이원집정부제의 방향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본격적인 개헌논의가 정치권에 확산될 경우 권력운영 효과만을 위한 개헌논의보다는 권력구도를 어떻게 개편하는 것이 여야를 비롯한 개별 정치세력들에게 유리할 것인가의 논의가 우선된다는 현실이 중요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http://m.polinews.co.kr/m/m_article.html?no=16046
첫댓글 가짜 대통령 임기를 채운다니 그게 더~암담하다..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