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판 판결문 요약 보고서를 보고
미국재판 고등법원 승소 판결문 요약보고서를 보면서 궁금한 것과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들에 대하여 제가 알고 있는 현실적인 내용을 설명 하는 것으로 통일교신도대책위원회 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반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 하시지 말기를 부탁 드립니다.
2011년 5월 11일 UCI를 상대로 제기한 신탁자산 원상회복 소송이 2015년 12월 24일 고등법원에서 승소하여 본 안 소송이 법원소송으로 이관되어 4년 7개월만에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겠지요.
2015년 12월 24일 고등법원의 승소판결로 이제 법원에서 신탁자산 원상회복에 대한 소송을 정식으로 하게 되었다는 부분입니다. 법원에서 소송이 될 것인지 아니면 소송자체가 되지 않는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4년 7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미국의 민사소송 절차가 어떻게 전개 되는지 모르지만 미국이 소송의 천국으로 변호사들을 위한 나라라고 하는 말을 이 사건을 통하여 실감하게 됩니다.
향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안 소송법원에서 배심원판결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재판부의 판결문과 UCI측에서도 통일가의 신탁자산임을 이미 서로가 인정하였기 때문에 신탁자산 원상회복 소송은 사실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리측의 승소를 예상합니다. 이후 본 안 소송은 2016년1월부터 시작되어 빠른 진행을 예상합니다.
본 안 소송이 2016년 1월부터 시작되어 빠른 진행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하였는데 정식 재판에 회부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4년 7개월 이상이 걸렸는데 법원 판결이 빨리 진행 된다고 하여도 UCI측에서 법원 판결에 대한 지연작전을 펼칠 것이고, 대법원까지 상고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으로 현실적으로 법원의 최종 판결은 2~3년 이상은 걸리지 않을까요?
앞으로 수년간 지루한 법정 다툼이 계속될 것 같지만 그래도 조속히 끝나길 바랍니다.
본 안 소송이 우리측의 승리로 종료되면 여의도성지의 지상권과 개발권을 되찾고 대법원에 계류중인 재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무의미하여 취하가 되며 국내외 일성건설 김포항공사 미국수산회사 트루월드 등 기업과 모든 자산을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나아가 강남터미널 센트럴시티를 되찾은 법적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통일교 식구님들이 위의 내용에 대하여 관념적이거나 신앙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지 말고 현실적인 측면에서 직시하여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본 안 소송이 우리측의 승리로 종료 된다고 하였을 때,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Y22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무의미하여 취하가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대 Y22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하여 2015년 3월 9일 대법원에 상고를 한 상태입니다. 아무리 대법원의 판결이 지연된다 하더라도 2016년 이내에는 결정되지 않을까요? 즉, 미국의 본 안 소송의 승소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2심의 판결대로 437억 5천만원을 Y22에게 지급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의도 성지의 지상권과 개발권을 되찾는다고 하였는데 UCI측에서 미국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라고 예측하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Y22가 지상권을 매각하거나 이면계약을 하여 빈 깡통으로 만들고, 먹튀를 한다고 했을 때 이 것을 막을 방안이나 대책은은 통일재단에서 마련해 놓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미국의 소송과 관계없이 여의도 성지의 지상권과 개발권을 되찾아 오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현실입니다.
더욱이 Y22는 한국의 독립된 법인으로 미국의UCI와 별개의 법인인데 미국의 판결로 한국의 법인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일성건설 김포항공사 미국수산회사 트루월드 등 기업과 모든 자산을 되찾아 올 수 있습니다. 김포항공사(타임즈항공사)의 자산은 이미 UCI측에서 대부분 매각하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성건설은 상장회사이므로 소유권의 의미가 없으며 경영권을 찾아오겠다는 것인데 재무상태를 보면 통일교에서 일성건설 경영권을 갖게 된다고 하여도 별로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미국수산회사 트루월드에 대하여는 아는 것이 없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나아가 강남터미널 센트럴시티를 되찾을 법적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UCI에서 자신들의 자금난으로 인하여 신세계에 센트럴시티를 매각한 것은 미래에 일본식구들의 헌금 없이도 전세계의 통일교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는데 배를 째어 죽인 것으로 가장 화가 나는 부분입니다.
통일교인들이 아무리 센트럴시티의 매각이 잘 못되었다 UCI에서 불법으로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하여도 법적으로 센트럴시티를 되찾아 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신세계는 UCI측과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거래를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센트럴시티를 되찾아 오는 방법은 신세계가 센트럴시티를 매각한다고 하였을 때 매입하는 것밖에 다른 방안은 없습니다. 센트럴시티를 되찾아 올 법적 토대라는 발상 자체가 너무 관념적이고 신앙적일 뿐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황당한 주장은 하시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UCI 신탁자산 원상회복 고등법원 판결 소송에서 승소 하였다고 하였으나 실체는 이제 법원에 정식으로 소송을 하게 된 것을 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2010년 10월 29일 통일재단에서 Y22를 상대로 제기한 여의도 파크원 지상권설정 등기 무효소송도 100퍼센트 이길 것이라고 장담을 하였지만 패소 한 것도 가장 중요한 곽J환 회장의 배임에 의한 계약이라는 사실을 밝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인 문화부의 허가 없이 종교재단의 기본 재산을 사용하도록 한 것은 무효" 라는 황당한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하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 바입니다.
작성자 최 종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