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스관계법령체계 |
ㅇ 가스관계법령으로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이 있음. 가스관계법령의 규제대상은 다음 그림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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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용어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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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가스 : 액화시안화수소, 액화브롬화메탄 및 액화산화에틸렌 |
ㅇ 특정고압가스 : 수소·산소·액화암모니아·아세틸렌·액화염소·천연가스·압축모노실란·압축디보레인·액화알진·포스핀 ·셀렌화수소·게르만·디실란.다만, 시험용으로 사용하거나 관할관청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사료용 볏짚을 발효하기 위하여 암모니아를 사용하는 경우 제외 |
ㅇ 특정설비 : 저장탱크·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안전밸브·긴급차단장치·역화방지장치·기화장치·압력용기 ·자동차용가스자동주입기·독성가스배관용밸브·냉동설비를 구성하는 압축기, 응축기, 증발기 및 압력용기·특정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넷 |
ㅇ 용기 : 내용적 3㎗(300㎖)이상의 용기 및 그 부속품(밸브·안전밸브) |
ㅇ 냉동기 : 냉동능력 3RT이상의 냉동기 |
ㅇ 처리능력 : 압축·액화 그 밖의 방법으로 1일에 처리할 수 있는 가스의 양 (0℃, 게이지압력 0㎩의 상태를 기준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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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ㅇ 고압가스제조 : 압축·액화 및 그 밖의 방법으로 고압가스를 처리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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