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崔圭鶴)이 지난해 접수된 보험 관련 피해구제 건을 분석한 결과,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험금을 가급적 적게 지급하려는 보험사의 행위에 대한 소비자불만이 전체 보험분쟁의 과반수를 차지했다.
■ 생명보험관련 피해구제 청구 급증, 29.1% 증가
지난해 접수된 보험관련 소비자상담은 11,053건이며, 이 중 1,027건이 피해구제로 처리되었고 품목별로는 생명보험 457건(44.5%), 손해보험 439건(42.7%), 공제·기타보험 113건(11.0%), 상조회 18건(1.8%)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은 전년대비 29.1%(354건→ 457건) 증가하였고 손해보험은 24.0% (578건→439건) 감소하였다.
■ 생명보험은 보험금 지급 거절, 손해보험은 보험금 과소 지급에 대한 소비자불만 높아
피해유형별로는 보험금 지급 책임 유무(310건, 30.7%), 보험금액 산정(241건, 23.9%) 관련 분쟁이 전체 피해구제건의 과반수(54.6%)를 차지해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지급해야할 보험금 보다 적은 보험금을 지급하려는 보험사의 행위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험 모집과 계약의 성립·실효 관련 분쟁이 각각 106건(10.5%), 102건(10.1%)으로 무리한 보험모집 활동과 보험사업자의 업무 편의적인 계약 유지·관리에 대한 불만도 비교적 많았다.
생명보험 피해유형은 보험금 지급 책임 유무 (139건, 30.4%), 계약의 성립·실효(64건, 14.0%), 보험모집(54건, 11.8%), 보험계약자의 고지·통지의무 위반(49건, 10.7%), 보험금액 산정(47건, 10.3%), 장해등급적용(46건, 10.1%)의 순이다
손해보험 피해유형은 보험금액 산정(154건, 35.1%), 보험금 지급 책임 유무(137건, 31.2%), 보험모집(46건, 1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피해유형별 현황 참조, 상조회 관련건 18건은 분석에서 제외
처리결과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합한 총 피해구제 접수 건(1,009건)중 소비자주장이 타당하여 환급, 계약이행·해지, 배상, 부당행위 시정 등으로 보상처리된 건이 516건으로 소비자요구수용율은 51.1%이고, 취하·중지 건(152건)을 제외할 경우 60.2%에 달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보험계약 체결시 고지의무(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지 못하거나 보험가입 후 보험료납입을 연체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피해를 당하는 소비자가 적지 않으므로 보험계약시 약관내용을 꼼꼼히 살펴 본 후 가입하고 보험의 유지 및 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보험사에서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려할 경우 소보원과 같은 분쟁조정기관에 분쟁해결을 요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