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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170만원 이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저리 융자 1) 대상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이상 근속중인 월평균임금 170만원 이하 근로자로 혼례비,의료비,장례비,노부모요양비 지원 2)제외근로자 :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신용보증 지원을 받은 근로자 (융자금,상환완료자 제외) 신청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자,신용거래불량자,전국은행연합회의 금융기관에 의한 연체정보 등록자 3)융자조건 : 융자한도700만원(단노부모요양비는 300만원,2종류이상 중복시 1인1000만원 한도) 연3.8%(1년거치 3년 분할 상환) 월단위선발(한달간 접수후 평균임금이 낮은 근로자 우선하여 익월초 선발) 4)보증요건 : 공단의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하며 보증료는 연 0.9%본인부담 2.임금체불 생계비 융자사업 안내 1)대상 : 융자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가동(휴업포함)중인 사업장에서 2개월이상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2)조건 : 임금체불액 범위내에서 근로자 1인당 500만원 한도, 업체당 총 20억원 한도 연 3.8%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3)보증조건:보증료 연 1%부담 (단,만 60세이상,신용불량거래자,한국신용평가정보에 의 한 의한 연체자,공단에서 신용보증 지원을 받는자는 불가함) 대부방식:월단위 선발(1월간 접수후 평균임금이 낮은 근로자를 우선순위로 하여 익월초 선발)
문의사항및 구비서류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및 T. 870-9249 담당자 김정연 으로 문의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