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벼운 접촉 사고
1) 현장에서 해결 경미한 접촉사고는 상호 간의 원만한 현장 합의가 시간적 정신적 손실을 줄이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당황한 나머지 경솔하게 판단하여 자신의 일방과실을 인정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약속하지 말아야 하며, 사고 상황에 대한 메모 및 증거나 증인을 확보한 후 보험회사에 통보하여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사고 수습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무리한 요구 시 원칙 처리 무리한 배상 요구 시에는 『보험으로 처리하겠다』『법대로 처리 하겠다』라는 원칙적인 처리의사를 밝혀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 자세를 쉽게 철회할 수 있습니다. 차후 처리를 합의하였을 때에는 교통사고 처리 협조 요청서를 주고 받아야 합니다. (간단한 사고사항, 연락처, 차량번호 등을 기재.)
◆ 가벼운 부상 사고 1) 부상 여부 확인 경미한 접촉사고에도 반드시 부상여부를 확인하고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2) 병원 동행 아무 이상 없다고 해도 병원에 동행하여 X-선 촬영 또는 진찰을 받도록 하고 부상이 없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 두어야 차후 문제가 발생한다 해도 최소한 도주 혐의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3) 다음의 경우 반드시 신고를 해야 뺑소니 혐의를 면하게 됩니다. ① 접촉후 이상 없다고 그냥 갈 경우 ② 병원에서 진찰을 해보자는 데도 그냥 갈 경우 ③ 이상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기 어려울 경우
※ 경찰이 사고사항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며 거절할 때는 경찰관의 소속, 계급, 이름을 기록해 두었다가 추후 상황에 대처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사고 발생시(가해자 경우) - 사고 증거를 확보 사고 이후 안전한 장소로 이동, 안전이 확보되면 사고 정황 증거를 확보 (가능한 많은 목격자를 확보하고,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알아둘 것)
◆ 증거물 위치 표시 및 기록 사고 정황 증거 수집은 폭넓고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하며, 관련 물체와 흔적의 종류를 기록하고, 도로상에도 차량 위치를 표시.
◆ 사고 현장 촬영 카메라 소지시엔 사고 현장 및 피해 대상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
◆ 안전조치 사고 상황 증거수집 완료 후 도로 장애물 제거. 고속도로 사고 시 고장 또는 사고 안내 표지판을 주간에는 100M 후방, 야간에는 200M 후방에 설치.
- 사고 발생시(피해자 경우) - 가해 차량의 차량등록증과 가해 운전자의 운전면허증을 확인하여 보험처리가 가능한 사고인지를 우선적으로 확인.
* 가족한정 특약(청약서 상 기록된 피보험자의 직계가족만 보장 되는 보험. Ex)형이 피보험자 일 때 동생이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 적용이 안됨), * 연령 운전 한정 특약(운전자의 보험 보장 연령 한도 여부 확인 필요)
확인절차 없이 구두로 가해자의 말을 믿지 말 것 사고 발생시 곤란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하여 과실여부에 상관없이 요구하는 모든 보상을 약속 해도 사고 처리 과정에서 사실을 부인할 수 있으므로, 사고 직후 반 드시 확인 절차를 거치거나 증거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과실부분, 신호위반 여부, 중앙선 침범 여부, 교차로 선진입 여부, 차선변경 등에 대한 자세한 확인서를 받아 두어 나중을 대비해야 합니다.
Ex)음주운전 사고자 등의 경우 가중 처벌이 두려워 좋은 조건을 제시하며 선처를 바라지만 사고 처리과정에서는 사고를 부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보험금 지급시 제출 구비서류 1) 합의서 2) 보험금 청구서(보험회사 소정양식 사용) 3)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 면허증 사본(본인 수령시) 4) 피해액을 입증하는 서류(병원 영수증이나 수리비 영수증) 5)기타 보험회사 측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요구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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