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9963호, 2007.3.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서자격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서자격증을 받은 자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서자격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지정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중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도서관법」"으로 한다.
②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3호중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도서관법」"으로 한다.
③저작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라목 및 제3조제1호중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각각 "「도서관법」"으로 한다.
④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제1항제1호다목중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도서관법」"으로 한다.
⑤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호중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도서관법」"으로 한다.
⑥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문고"를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문고"로 하고, 제55조제5항중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을 "「도서관법 시행령」"으로 한다.
⑦사방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13호중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을 "「도서관법」"으로 한다.
⑧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을 "「도서관법」"으로 한다.
⑨출판및인쇄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18조"를 "「도서관법」 제21조"로 하고, 제5조 및 제15조제3항 후단중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제22조제4항"을 각각 "「도서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으로 하며, 제15조제4항중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 및 동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문고"를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및 동조제4호가목에 따른 문고"로 한다.
제5조 (다른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첫댓글 끝까지 다 읽지도 못했지만 뭔 말인지도 잘 몰겠네요... 담에 끝까지 다 읽어 볼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