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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미미삼
 
 
 
카페 게시글
*‥‥‥‥‥[지식창고] 주택법
초하류 추천 0 조회 717 07.01.25 12:37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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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06.11.17 00:51

    첫댓글 제53조 (주택관리업) ④주택관리업자의 지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7.13] 제54조 (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한 때

  • 작성자 06.11.17 00:52

    3.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공동주택관리상의 하자로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4.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방법 및 업무내용 등에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때 5. 공동주택관리실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때 6.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자료의 제출·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때 7.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통산하여 12월을 초과한 때 8.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가 제1항제2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

  • 작성자 06.11.17 00:53

    는 바에 의하여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말소 및 영업의 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06.11.20 14:04

    아.. 머리 아포서 볼 엄두가 안납니다. ^^;;; 우리나라 법률용어는 왜 이리 어려운 말들로만 쓰는지.. '갈음하여' 라던지 '준용한다' 이런 말을 저는 써본적이 없네요.

  • 06.11.20 22:54

    .......................-.-;;;땀뚝뚝..

  • 06.11.23 02:19

    눈~~~~~~~~~아뽀!!!!!!!!!!!!!!!!!!!!!!!!!!

  • 11.02.09 15:55

    입주민이 힘을가진 곳과 싸움하기는 정말 힘듭니다,,특히 아파트는 입주민이 하다하다 지쳐 나가 떨어집니다.동대표로 나가세요 그래야 그나마 싸움이 됩니다,아니면 송사로, 그것도 민사는 안되고 형사로만 결판이 납니다, 그러면 생업이고 다 팽개쳐야 합니다,그분들은 그걸 알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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