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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번호(지역) |
문화재명(文化財名) |
중요무형문화재 1호 (서울시) |
종묘제례악 (宗廟祭禮樂) |
중요무형문화재 3호 (서울시) |
남사당놀이 (男寺黨놀이) |
중요무형문화재 15호 (서울시) |
북청사자놀음 (北靑獅子놀음) |
중요무형문화재 16호 (서울시) |
거문고산조 (거문고散調) |
중요무형문화재 17호 (서울시) |
봉산탈춤 (鳳山탈춤) |
중요무형문화재 19호 (서울시) |
선소리산타령 (선소리山打令) |
중요무형문화재 20호 (서울시) |
대금정악 (大금正樂) |
중요무형문화재 22호 (서울시) |
매듭장 (매듭匠) |
중요무형문화재 23호 (서울시) |
가야금산조및병창 (伽倻琴散調및倂唱) |
중요무형문화재 27호 (서울시) |
승무 (僧舞) |
중요무형문화재 29호 (서울시) |
서도소리 (潟소리) |
중요무형문화재 30호 (서울시) |
가곡 (歌曲) |
중요무형문화재 34호 (서울시) |
강령탈춤 (康翎탈춤) |
중요무형문화재 35호 (서울시) |
조각장 (彫刻匠) |
중요무형문화재 38호 (서울시) |
조선왕조궁중음식 (朝鮮王朝宮中飮食) |
중요무형문화재 39호 (서울시) |
처용무 (處容舞) |
중요무형문화재 40호 (서울시) |
학연화대합설무 (鶴蓮花臺合設舞) |
중요무형문화재 41호 (서울시) |
가사 (歌詞) |
중요무형문화재 49호 (서울시) |
송파산대놀이 (松坡山臺놀이) |
중요무형문화재 50호 (서울시) |
영산재 (靈山齋) |
중요무형문화재 56호 (서울시) |
종묘제례 (宗廟祭禮) |
중요무형문화재 57호 (서울시) |
경기민요 (京畿民謠) |
중요무형문화재 78호 (서울시) |
입사장 (入絲匠) |
중요무형문화재 85호 (서울시) |
석전대제 (釋奠大祭) |
중요무형문화재 86호 (서울시) |
문배주 (문배酒) |
중요무형문화재 89호 (서울시) |
침선장 (針線匠) |
중요무형문화재 92호 (서울시) |
태평무 (太平舞) |
중요무형문화재 97호 (서울시) |
살풀이춤 (살풀이춤) |
중요무형문화재 99호 (서울시) |
소반장 (小盤匠) |
중요무형문화재 102호 (서울) |
배첩장(褙貼匠) |
중요무형문화재 104호(서울전역) |
서울새남굿(서울새남굿) |
중요무형문화재 106호 (서울) |
각자장(刻字匠) |
지정번호(지역) |
문화재명(文化財名) |
중요무형문화재 2호 (경기도) |
양주별산대놀이 (楊州別山臺놀이) |
중요무형문화재 4호 (전국일원) |
갓일 (갓일) |
중요무형문화재 5호 (전국일원) |
판소리 (판소리) |
중요무형문화재 6호 (경남) |
통영오광대 (統營五廣大) |
중요무형문화재 7호 (경남) |
고성오광대 (固城五廣大) |
중요무형문화재 8호 (전남) |
강강술래 (강강술래) |
중요무형문화재 9호 (충남) |
은산별신제 (恩山別神祭) |
중요무형문화재 10호 (전국) |
나전장 (螺鈿匠) |
중요무형문화재 11호 (전국일원) |
농악 (農樂) |
중요무형문화재 11호 (경남) |
진주삼천포농악 (晋州三千浦農樂) |
중요무형문화재 11호 (경기도) |
평택농악 (平澤農樂) |
중요무형문화재 11호 (전북) |
이리농악 (裡里農樂) |
중요무형문화재 11호 (강원도) |
강릉농악 (江陵農樂) |
중요무형문화재 11호 (전북) |
임실필봉농악 (任實筆峰農樂) |
중요무형문화재 12호 (경남) |
진주검무 (晋州劍舞) |
중요무형문화재 13호 (강원도) |
강릉단오제 (江陵端午祭) |
중요무형문화재 14호 (충남) |
한산모시짜기 (韓山모시짜기) |
중요무형문화재 18호 (부산시) |
동래야류 (東萊野遊) |
중요무형문화재 21호 (경남) |
승전무 (勝戰舞) |
중요무형문화재 24호 (경북) |
안동차전놀이 (安東車戰놀이) |
중요무형문화재 25호 (경남) |
영산쇠머리대기 (靈山쇠머리대기) |
지정번호(지역) |
문화재명(文化財名) |
중요무형문화재 26호 (경남) |
영산줄다리기 (靈山줄다리기) |
중요무형문화재 28호 (전남) |
나주의샛골나이 (羅州의샛골나이) |
중요무형문화재 31호 (전남) |
낙죽장 (烙竹匠) |
중요무형문화재 32호 (전남) |
곡성의돌실나이 (谷城의돌실나이) |
중요무형문화재 33호 (광주시) |
고싸움놀이 (고싸움놀이) |
중요무형문화재 42호 (전국) |
악기장 (樂器匠) |
중요무형문화재 43호 (부산시) |
수영야류 (水營野遊) |
중요무형문화재 44호 (경북) |
한장군놀이 (韓將軍놀이) |
중요무형문화재 45호 (전국) |
대금산조 (大笒散調) |
중요무형문화재 47호 (전국일원) |
궁시장 (弓矢匠) |
중요무형문화재 48호 (전국일원) |
단청장 (丹靑匠) |
중요무형문화재 51호 (전남) |
남도들노래 (南道들노래) |
중요무형문화재 53호 (전남) |
채상장 (彩箱匠) |
중요무형문화재 55호 (전국일원) |
소목장 (小木匠) |
중요무형문화재 58호 (경기도) |
줄타기 (줄타기) |
중요무형문화재 60호 (전남) |
장도장 (粧刀匠) |
중요무형문화재 61호 (인천시) |
은율탈춤 (殷栗탈춤) |
중요무형문화재 62호 (부산시) |
좌수영어방놀이 (左水營漁坊놀이) |
중요무형문화재 64호 (경남) |
두석장 (豆錫匠) |
중요무형문화재 65호 (전북) |
백동연죽장 (白銅煙竹匠) |
중요무형문화재 66호 (제주도) |
망건장 (網巾匠) |
중요무형문화재 67호 (제주도) |
탕건장 (宕巾匠) |
중요무형문화재 68호 (경남) |
밀양백중놀이 (密陽백중놀이) |
중요무형문화재 69호 (경북) |
하회별신굿탈놀이 (河回別神굿탈놀이) |
중요무형문화재 70호 (경기도) |
양주소놀이굿 (楊州소놀이굿) |
지정번호(지역) |
문화재명(文化財名) |
중요무형문화재 71호 (제주도) |
제주칠머리당굿 (濟州칠머리당굿) |
중요무형문화재 72호 (전남) |
진도씻김굿 (珍島씻김굿) |
중요무형문화재 73호 (경남) |
가산오광대 (駕山五廣大) |
중요무형문화재 74호 (전국일원) |
대목장 (大木匠) |
중요무형문화제 75호 (충남) |
택견 (택견) |
중요무형문화재 77호 (전국일원) |
유기장 (鍮器匠) |
중요무형문화재 79호 (경기도) |
발탈 (발탈) |
중요무형문화재 80호 (전국) |
자수장 (刺繡匠) |
중요무형문화재 81호 (전남) |
진도다시래기 (珍島다시래기) |
중요무형문화재 82호 (전국일원) |
풍어제 (豊漁祭) |
중요무형문화재 82호 (부산시) |
동해안별신굿 (東海岸別神굿) |
중요무형문화재 82호 (인천시) |
서해안배연신굿및대동굿 (西海岸배연신굿및大同굿) |
중요무형문화재 82호 (전북) |
위도띠뱃놀이 (蝟島띠뱃놀이) |
중요무형문화재 82호 (경남) |
남해안별신굿 (南海岸別神굿) |
중요무형문화재 83호 (전국일원) |
향제줄풍류 (鄕制줄風流) |
중요무형문화재 83호 (전남) |
구례향제줄풍류 (求禮鄕制줄風流) |
중요무형문화재 83호 (전북) |
이리향제줄풍류 (裡理鄕制줄風流) |
중요무형문화재 84호 (전국일원) |
농요 (農謠) |
중요무형문화재 84호 (경남) |
고성농요 (固城農謠) |
중요무형문화재 84호 (경북) |
예천통명농요 (醴泉通明農謠) |
중요무형문화재 86호 (전국일원) |
향토술담그기 (鄕土술담그기) |
중요무형문화재 86호 (충남) |
면천두견주 (沔川杜鵑酒) |
중요무형문화재 86호 (경북) |
경주교동법주 (慶州校洞法酒) |
중요무형문화재 87호 (경북) |
명주짜기 (명주짜기) |
중요무형문화재 88호 (충남) |
바디장 (바디匠) |
중요무형문화재 90호 (인천시) |
황해도평산소놀음굿(黃海道平山소놀음굿) |
중요무형문화재 91호 (전남) |
제와장 (製瓦匠) |
중요무형문화재 93호 (경북) |
전통장 (箭筒匠) |
중요무형문화재 95호 (제주도) |
제주민요 (濟州民謠) |
중요무형문화재 96호 (전남) |
옹기장 (甕器匠) |
중요무형문화재 98호 (경기도) |
경기도도당굿 (京畿道都堂굿) |
지정번호(지역) |
문화재명(文化財名) |
중요무형문화재 101호 (충북) |
금속활자장(金屬活字匠) |
중요무형문화재 103호 (인천) |
완초장(莞草匠) |
중요무형문화재 105호 (경북) |
사기장(沙器匠) |
중요무형문화재 107호 (경남) |
누비장(누비장) |
중요무형문화재 108호 (경기) |
목조각장(木彫刻匠) |
중요무형문화재 109호 (인천) |
화각장(華角匠) |
중요무형문화재 110호 (전북) |
윤도장(輪圖匠) |
원문출처- 국악신문
인간문화재란 '중요무형문화재 기능.예능 보유자'를 일컫는 속칭.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1백8개 종목의 전통문화를 재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람들이란 뜻이다.
한국에서는 무형문화재 가운데 보존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기능 및 예능에 대해서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하여 문화관광부 장관이 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정, 보호한다. 이때 그 대상은 기·예능을 보유한 자연인이다.
무형문화재의 지정은 1961년 12월 정부에서 일제가 만든 조선고적천연기념물보호령을 폐지하고, 문화재보호법을 새로 제정하여 1962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인간문화재로 지정되면 정부의 지원(전승지원금)을 받을 권리가 생기며, 전통문화를 재현해 보여주고 또 후학들에게 가르쳐 전승시켜야하는 의무(전수교육의무)를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