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부님 3차 공판 후기
◆ 출처 : 자.게/돌돌이 2003-10-28 00:36 | VIEW : 91
사진 : 역시 3차공판... 뭐 마땅한 그림이^^
주요 사항만 추려보겠습니다.
1. 증인 A : 검찰수사의 단초를 제공한 사람으로 보이며 삼봉리 주유소 부지, 맹동 버스터미널 매표소, 꽃동네 주유소, 맹동 카센터, 꽃동네IC 관련의혹, 신협조합장 선거 개입 의혹 등을 제기.
일단 신협조합장 선거를 제외하면 증인이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항간에 떠도는 풍문을 듣고 진술했을 뿐입니다.
오죽했으면 재판장님께서 '증인 본인 말로는 양심에 따라 보고 들은대로 진술한다고 하지만 증인이 직접 보거나 사실확인을 한 것이 아니라 전부 항간에 떠도는 풍문을 듣고 그 소문을 그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이고 그 소문의 출처나 중요 서류를 누가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하고 있고, 그런 증인의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증인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믿을 수 가 없네요. 검찰 조사시 말한 내용을 법정에서 말 못하면 그것을 어떻게 믿습니까?'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재판장님께서 심리 중에 증인의 진술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단언할 정도로 부실한 증거가 이번 꽃동네 수사의 시작과 발단이었다는 것에 미치면 검찰 수사의 문제점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그나마 증인이 직접 체험했다는 신협조합장 선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검사-물어봐서 작성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진술한 것이자나요. 구체적으로 수녀가 버스로 조합장을 동원한 것 맞죠?
증인-네.
검사-그렇죠. 본인이 직접 본 것이죠? 조합원들을 버스로 동원한 것 직접 보셨죠? (미적거리는 증인을 향해) 뭐하는 겁니까? 수녀가 꽃동네 버스로 조합원들 동원했죠?
증인-일반버스인지 꽃동네 버스인지는 기억이 잘....
판사님-본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증인이 진술을 지연하자).
검사-진술을 안하시면 이거 음해가 됩니다.
판사님-구체적으로 피고(오신부님)가 어떻게 했다는 거죠?
증인-그게 오신부님이 인사를 하시고 투표 끝날 때까지 계셨고요.
판사님-조합원들을 실어날랐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증인-차편이 없는 사람을 수녀님이 태워다 주셨다고 하셨어요.
판사님-그러면 피고가 부정, 불법 선거를 했다는 구체적인 행위가 단지 피고가 인사를 하고 투표 끝까지 있었다는 것하고 차편이 없는 사람을 수녀님이 태워다 준 것뿐입니까? 다른 행위는 없었습니까? 이 정도로 부정 개입이라고 보기에 언뜻 납득이 안되는데
판사님-그리고 피고가 김후보를 지지한 것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증인-그냥 어디서 들었습니다.
판사님-그러면 그것도 풍문이예요?
여러분, 검찰측 증인을 검찰이 꾸짖는 촌극마저 있었다면 그냥 웃고 말아야 할까요?
2. 증인 B : 음성군민주권찾기운동 간사, 음성연합 간사 - 레미콘회사 관련비리의혹, 인곡자애병원 폐주사기 불법매립 및 소각의혹, 윤시몬수녀가 충북환경연합에 돈을 주었다는 의혹, 관정의혹 등을 제기한 사람으로 증인 A와 함께 검찰 수사의 시발점이 되었음.
두번째로 나온 증인 역시 이에 못지 않았습니다. 동녘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어떤 구체적 사실의 확인도 없이 음성주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하는 식으로 회피했으며 변호인 심문에 대해서는 아예 답변을 기피하자 재판장님께서 답변을 재촉하시기도 했습니다. 또 꽃동네에서 봉사했다는 말을 내세웠지만 알고 보니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사회봉사처분에 따른 것일뿐이었습니다. 법정에서의 진술과 검찰 진술조서 간에 차이에 대해 변호사분이 물어봤지만 애매한 답변으로 회피했고 본인이 오신부님의 비리를 고발하기 위해 검찰에 제출했다는 자료의 출처에 대해서도 답변을 다 거부했습니다.
또 전언 형태의 증언에 대해 그 출처를 묻는 질문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와 '명찰을 달고 있지 않아서 이름은 정확히 모른다'로 일관했습니다.
재판장님께서는 증인 A, B의 진술을 검토하신 다음 검찰 공소와 별로 상관이 없는 증인들인데 이렇게 시간을 할애하면서 할 필요가 있을지에 대해 의아함을 드러내셨습니다. 검찰측은 전체 정황의 한 부분인데 변호인이 중요한 것은 놔두고 이것부터 동의를 안해서 그렇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변호인께서는 재판장님 생각에 동의하지만 검찰측이 증거로써 법원에 제출하였고 증인 A, B의 진술이 이번 꽃동네 수사의 시발점이기 때문에 다루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재판장님께서도 납득을 하시면서 검찰 측에 요구하기를 증인 A, B의 진술처럼 검찰 공소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정황 증거는 배제하는 것이 어떠냐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검찰 측은 배제까지는 아니고 차후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증인의 한 사례만 소개하고 이만 접을까 합니다.
변호사-증인, 증인 생각에 왜 꽃동네와 오웅진 신부님이 광산 개발을 반대한다고 생각합니까? 오웅진 신부님이 금광을 탈취해서 사적인 이익을 꾀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생각합니까?
증인-그렇습니다.
변호사-그러면 맹동면 주민들은 왜 반대를 한다고 생각합니까? 주민들은 오신부님의 그런 사욕을 모르고 이용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그냥 서로 합의 하에 그런다고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그러니까 꽃동네와 맹동면 주민들이 서로 합의해서 금광을 개발하려고 한다는 것입니까?
증인-뭐, 그런 것이겠죠.
사견을 말하라고 한다면 겨우 이 정도의 진술들을 가지고 검찰이 수사를 시작해야 했을까 의아하지 않을 수 없으며 엄청난 혈세의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심리 참 기대됩니다. 기나긴 악연의 주인공, 홍모씨가 드디어 증인으로 출석하신답니다. 법정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지 자못 기대됩니다.
첫댓글 에휴...정말.....어이없음의 극치를 달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