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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 원문보기 글쓴이: Happy
2004년 한동안 국민연금반대운동이 대대적으로 벌어진 적이 있었다. 머지않아 기금이 고갈되고 영세 사업자들에게 보험료를 부당하게 걷는다는 것을 이유로 국민연금 폐지론이 공공연하게 나돌았으며 결국 국민연금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 더 나아가 국민연금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인터넷 사이트까지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다행히도 국민연금은 폐지되지 않았으며 의무가입조항 역시 그대로 유지되었다. 당시에 국민의 반발에 못 이겨 폐지되었거나 원하는 사람만 가입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면 20년 후 노후를 거리에서 보내는 사람 수가 아마도 최소한 2배 이상 늘어났을 것이다. 그래도 현재 국민연금 불신에 대한 앙금은 많이 남아 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불신의 근원은 ‘국민연금, 결굴 고갈될 것 아니냐’, ‘용동 수준 밖에 안 된다.’, ‘받을 돈보다 내는 돈이 더 크지 않느냐’, 그리고 ‘사망하면 결국 나라가 가져가지 않는냐’ 등이 그 이유였다. 하지만 단언컨대 국민연금은 본인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저축수단이며, 어느 금융상품보다도 가장 훌륭한 저위험 고수익 노후준비 수단이다.
★ 국민연금으로 노후 준비하기 Part 1 -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 풀기
◇ 국민연금이 고갈된다고? 당연히 언젠가는 고갈될 것이다. 2007년 7월 개정 이후 일단 2060년까지는 고갈 시기를 미뤄놓은 상태다. 하지만 국민연금 운용 평균 수익률이 1% 올라가면 10년이 추가로 연장되고, 5년마다 재정을 점검하여 제도의 수정(조기노령연금,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보험료 상한선 조정 등) 등을 거칠 것이기 때문에 어느 수간 갑자기 바닥나는 일은 발생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만약 적립금이 zero가 된다면 현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어 예정된 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참고로 국민연금을 실시하는 나라는 현재 약 160개국으로 기금이 고갈되어 연금을 받지 못한 사례는 없으며,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나라의 존속 자체가 위험한 상황으로 봐야 한다.
◇ 국민연금이 용돈 수준밖에 안 된다고? 연금액은 용돈 수준밖에 안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당신이 낸 돈에 비해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수익비’라 하여 ‘낸 돈 ’ 대비 ‘받을 돈’의 의미하는데, 만약 30년 납부 기준을 본다면 월평균 100만원인 사람은 이 비율이 2.60이고, 360만원이 넘는 사람은 1.14이다. 물론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그리 대단해 보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모두 지금 시점, 즉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이는 얼마를 내던 간에 최소 인플레이션 이상의 기대수익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가 되며, 결정적으로 평균 수명인 78세를 기준으로 18년 동안만 연금을 받는 것으로 산출한 수치이기 때문에 향후 수명연장을 고려해 본다면 이 수익비는 오래 사는 만큼 비례하여 늘어나게 된다. 게다가 직장인(근로소득자)의 경우는 절반은 또 회사가 내 주기 때문에 결국 실질적인 수익비는 최소 2가 넘게 되어 매우 효율적인 저위험 고수익 금융상품으로 바뀌게 된다. 즉, 정리하면 비록 용돈의 수준으로 전락할지도 모르나 본인이 불입한 돈에 비해는 분명 득이 되는 장사가 된다는 의미다. 이러한 논리로 ‘받을 돈보다 내는 돈이 더 크지 않느냐’ 오해도 함께 풀 수 있을 것이다.
◇ 사망하면 결국 나라가 가져가지 않느냐? 국민연금의 유일한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이 사망에 대한 부분이다. 확실히 사망을 하게 되면 원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사망을 하면 일단 유족연금을 받게 되며 이 유족연금은 ‘(기본연금액의 40~60%)+(소액의 부양가족연금)’ 수준으로 낮아진다. 그리고 만약 맞벌이로 인해 사망자의 배우자도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유족연금’과 ‘본인의 노령연금’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히는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의 20%만 추가 지금,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본인의 노령연금은 포기) 배우자가 조기 사망하는 경우는 배우자가 낸 원금을 찾기 어렵게 된다. 게다가 부모가 모두 조기사망 할 경우는 그 손실의 폭이 더 커질 확률이 높다. 국민연금에서 규정하는 배우자가 이외의 유족에 대한 개념은 18세 미만(손)자녀, 60세 이상 (조)부모 또는 장애 2급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자녀가 모두 18세 이상인 상황에서 부모가 모두 사망할 경우 1~2달치 급여 수준으로 최대 사망 일시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이다. 즉, 국민연금의 본래 취지는 사회연대적 기능으로서 ‘노후 기본생활 해결’이기 때문에 사망보상에 대해서는 취약하다. 결국 오래 사는 사람일수록 국민연금의 혜택을 제대로 볼 것이며, 일찍 죽는 사람일수록 그 반대일 것이다. 완벽한 금융상품은 존재 하지 않듯이,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다. 장생(長生)의 리스크와 조기사망의 리스크를 비교해 볼 때, 확실히 장생(長生)의 확률이 월등히 높다는 이유만으로도 결국 국민연금은 확실한 노후준비 수단이 되는 것이다.
★ 국민연금으로 노후 준비하기 Part2 - 국민연금의 수익성 알아볼까?
◇ 169만원과 237만원 이 두 개의 숫자는 무엇을 의미할까? 각각 전국/도시 평균소득? 아니면 학력에 따른 첫 급여 차이?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169만원은 매년 물가가 3%씩 오른다고 했을 때 35년 후 현재화폐가치 60만원에 해당하며, 237만원은 물가가 4%씩 오른다고 했을 때 35년 후 현재 화폐가치 6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즉, 이처럼 작은 1%의 차이가 35년이 누적되면, 매월 생활비를 무려 60만원씩도 넘게 더 준비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온다. 그리고 이것은 뒤에 나올 내용과 연관 짓기 위해서 60만원이라는 단순한 숫자를 논한 것이지, 일반적인 2인 가족 기초생활비 150만원을 가정한다면 이 숫자는 422만원과 592만원으로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 수치는 바로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한달 생활비 월 150만원을, 이도 빠지고, 머리카락도 빠지고, 기력도 쇠해질 35년 후 시점으로 환산한 금액이며, 물가 상승 1%의 차이는 결국 월 생활비 약 170만원 추가를 요구하게 되어 만약 은퇴 후 생활을 20년만 한다고 해도 4억원에 가까운 돈이 더 필요하다는 의미가 된다. (단순계산 170만 x 20년 x 12개월)
◇ 개인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낫다? 그렇다면 과연 필자가 가뜩이나 지면도 아까운데 이러한 어줍잖은 숫자놀음을 한 이유는 뭘까? 바로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얘기하고 싶어서다. 국민연금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 하나가 바로 ‘개인연금이 더 낫다’는 말이다. 즉, 그러니 많은 이들이 ‘내 돈 내놔라.’ ‘내가 굴리는 게 더 수익률이 좋거든?’ 불만투성이다. 맞다. 동감한다. 당연히 혼자 굴리는 것이 더 이득이라면 국민연금은 ‘착취괴물’에 불과하다. 하지만 단언컨대 당신이 초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을 능가할 수 있는 투자처를 갖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럼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간단히 숫자놀이를 해보자. 200만원 버는 30세 ‘개인 사업자’ 김씨는 매달 약 18만원을 국민연금으로 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30년을 내면 김씨는 소득상승이 더 이상 없다는 가정하에 65세부터 현재가치로 약 60만원의 국민연금을 평생 받게 된다. 그럼 물가상승률을 3%로 보면 지금의 60만원은 김씨가 65세 되는 시점에서는 169만원이 되며, 이는 시중에 나와 있는 금융상품을 이용하여 종신까지 받는 연금 설계 시 연금 수령 직전 잔고에 쌓여 있어야 하는 돈은 약 4억원이다. (은퇴 후 수익률 5% 가정) 즉, 정리하면 국민연금 불입액 18만원을 30년간 저축한 후 5년간 거치했을 때 4억원은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이 금액을 시중에 나와 있는 금융상품에 대입해 보면 매월 18만원으로는 약 10% 정도의 수익을 35년간 꾸준히 올려야 한다는 결과가 나온다. 투자실패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이나 스트레스 없이 35년 간 확정 10% 수익의 의미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참고로 현재 코스피 지수 1,600 기준으로 보면 매년 10% 상승 시 35년 후 코스피는 45,000이 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물가상승률을 3%로 잡았기 때문이고 4%로 잡으면 이야기는 확 틀려진다. 현재 60만원이 4%로 35년 간 상승하면 237만원이 되며 위와 같은 논리로 보면 역시 시중 금융상품을 이용할 경우 연금수령 직전 이 상품 안에는 6억 5천여 만원이 들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시중 금융상품의 구조로 역산해 보면(즉, 수수료 등 모두 공제 후) 약 12%의 수익률이 역시 35년 간 꾸준히 발생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국민연금은 수령 전 까지는 소득상승률에 비례하고 수령 후부터는 물가 상승률에 비례하나 여기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히 ‘국민연금은 물가상승 가치를 그대로 보존한다.’는 개념으로 본다. 참고로 소득상승률이 물가상승률 보다는 높다.
◇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본질적 차이 하지만 지금까지 사례는 월 소득의 9%를 모두 지불해야 하는 ‘사업소득자’의 예였다. 즉, 국민연금의 절반을 회사가 내주는 ‘근로소득자(일반 직장인)’의 경우는 결국 위의 사례를 똑같이 적용하면 결국 매년 13% 이상의 수익을 내는 금융상품에 가입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물론 여기서 분명한 논쟁은 있을 수 있다. 급여가 높은 사람은 아무래도 수익비가 낮기 때문에 금융상품으로 대체할 경우 요구 수익률은 분명히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결국 향후 평균수명이 늘어갈 것은 뻔한 이치이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종신연금 책정 시 적용하는 ‘경험생명표’ 역시 바뀔 것이므로 결국 금융상품이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고수익을 내야 한다는 것은 진리에는 변함이 없다. 참고로 가장 일반적이라고 보는 장기 투자 수익률 8%를 적용하면 같은 수준의 은퇴자산 형성을 위해 개인이 따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얼마나 될까? 역시 흥미로운 결과가 나온다. 물가상승률을 3%로 가정하면 월 25만원 이상은 매월 투자형 금융상품에 가입해야 하며, 물가상승률을 4%로 가정하면 월 40만원 이상을 매월 납입해야 한다. 즉, 근로자의 경우 9만원만 국민연금에 내면 될 것을 투자상품에 가입하면 최소 25만원 혹은 40만원 이상을 내야 한다는 의미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밝히지만 이 수치는 재무계산기를 두드려서 나온 이론적인 수치가 아니라 시중에 나와 있는 금융상품을 예로 든 것이다. 즉, 금융기관이 가져가는 수수료까지 고려한 현실적인, 즉, 여러분 통장에 입금될 금액을 말하는 것이다. 그럼 금융 쪽으로 굴리면 쉽지 않을 것 같으니, 됐고, 부동산으로 굴리면 어떨까? 하지만 향후 부동산 테마별 전망을 떠나서 아쉽게도 월 몇 만원 혹은 국민연금 최대 불입액인 32 만원 남짓 수준으로는 그 흔한 레버리지 효과조차도 일으키기 힘들다. 즉, 결국 국민연금에 불입되는 금액 수준으로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처를 가져가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아무튼 그럼 왜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간에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가? 단순히 국가와 기업의 차이라고 보면 된다. 즉, 애초부터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은 설립취지부터가 다르다. 국가는 세금을 거둬서라도 노인복지 등 사회안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기업은 남는 장사부터 해야 한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일정 수준의 소득대체율 보존을 위해 이를 역산(逆算)해서 지급해야 하지만, 금융기관은 수수료 공제하고 난 수익을 돌려 줄 뿐이다. [최성우 포도에셋 재무컨설턴트] |
첫댓글 국민연금이 효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