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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목114 원문보기 글쓴이: 전종철교수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규정
[시행 2009.9.7] [국토해양부훈령 제2009-459호, 2009.9.7, 폐지제정]
녹색도시과, 02-2110-820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의 사전 예방과 불법행위 단속에 관한 업무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이 달성되도록 이를 성실히 관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적 근거) 이 규정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볍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법 제13의 3, 법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2
3.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법행위"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함에 있어서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위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위반행위자"란 불법행위에 이용된 건축물·공작물·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한 불법행위 관련자를 말한다.
3. "개발제한구역 관리시설"이란 개발제한구역 안에 설치하여 구역 안에서의 규제·홍보·안내 등을 표기한 안내표지판 및 경계표석을 말한다.
4. "단속공무원"이란 개발제한구역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청원경찰 중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자를 말한다.
6. "약식현황도"란 제7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하여 촬영된 항공사진을 비교, 분석하여 변형된 지형·지물을 표시할 수 있는 종이도면 또는 수치화된 도면을 말한다.
7. "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이란 법 제13조의3 제2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지정·관리를 위하여 국토해양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갖춘 정보통신체제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정보 처리, 보전, 분석을 수행하는 주변기기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2장 불법행위 예방 조치
제4조(홍보 및 교육) ① 국토해양부장관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불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민홍보 및 단속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에 힘써야 하며, 이를 위해 소요되는 예산 및 인력의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불법행위의 예방을 위하여 해당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홍보하여야 한다.
1. 개발제한구역의 현황
2.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
3.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등 정책진행 상황
4. 법령위반시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 행정조치 및 벌칙규정에 대한 안내
5. 기타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 단속원의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단속원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개발제한구역 관리시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및 처벌 등을 홍보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리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안내표지판은 개발제한구역 안에 형성된 자연취락 및 해제 취락 인근이나 불법행위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 지역 중 일반인의 통행이 빈번한 곳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설치하되 안내문구는 별표 1을 기준으로 현지여건에 맞게 적절한 디자인을 고안하여 설치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에 설치한 관리시설 등의 위치·사진 등이 기록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시설 등이 마모·훼손되지 않도록 유지보수 등 사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단속공무원의 배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의 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단속공무원을 배치하여 구역관리에 효율을 기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불법행위 적발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단속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상시 배치하도록 한다.
1. 수도권 및 부산권 : 5제곱킬로미터마다 1명 이상
2. 수도권 및 부산권 이외의 권역 : 10제곱킬로미터마다 1명 이상
③ 단속공무원으로 배치된 자는 관할구역의 순찰을 통하여 불법행위를 적발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항공사진의 촬영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항공사진을 촬영하여 그 성과(약식현황도 및 조사일람표 등)에 의하여 단속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항공사진을 촬영한 기관은 전년도에 촬영한 항공사진과 대비하여 변형된 사항(건축물·공작물·임목벌채·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일련번호를 부여한 약식현황도에 표시·작성하여 항공사진 및 현황도 각 2부를 관계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사진에 관할구역외의 지역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준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항공사진 등을 송부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변형된 사항이 표시된 부분을 현지조사후 불법여부를 기재한 조사일람표를 작성하여 이를 표시한 약식현황도 1부와 함께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항공사진 촬영에 필요한 비용은 관할 구역별로 이를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의 공동 활용) 국토해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지정·관리를 위하여 구성·운영하고 있는 자체 관리전산망간의 표준화와 자료의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상호 유기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한다.
제3 장 단 속
제9조(단속의 대상) ①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속의 대상으로 한다.
1.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법 제30조제1항제1호)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법 제30조제1항제2호)
3.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법 제30조제1항제3호)
4. 기타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행위(법 제12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행위가 영리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일정지역에 밀집되어 분포하고 있는 곳에 대하여는 중점단속대상지역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단속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 등이 포함된 해당연도의 관할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단속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행정구역,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이용 현황, 관리시설 및 장비현황 등의 일반현황
2. 단속의 기본방향
3. 중점단속대상지역에 대한 관리방안
4. 단속의 세부시행계획
5. 불법행위 예방 및 감축대책
6. 주민홍보대책 및 단속공무원 직무교육 계획
7. 예산 및 단속인력 확보 등 기타 행정사항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단속하기 위하여 수시로 관할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순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불법행위의 예방을 위하여 주민홍보 및 계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단속공무원은 개발제한구역의 순찰시 위법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단속공무원으로부터 불법행위 적발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하고 유지·관리토록 하여야 하며, 단속공무원에게 조치계획을 이행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실태에 대하여 시·도시사에게 매월말 기준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매분기말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특별단속)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에서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예방하거나 적정한 관리를 위해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관할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행위허가 및 단속 등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3개월마다 1회 이상 특별점검반을 편성하여 관할 개발제한구역을 순찰·점검하여야 한다.
제4장 행정조치
제12조(현장조치) ① 단속공무원은 불법건축물 등 불법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불법행위의 현황 등을 명백히 확인하고 불법행위의 현황 및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불법행위가 차량 및 건설기계 등 이동이 용이한 장비를 이용함으로써 현장의 보존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진촬영, 현장약도 및 상황도 작성,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원상을 명백히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현장에서 불법행위가 진행 중인 때에는 위반행위자를 조사·확보하고 증인 및 현장을 가능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단속공무원은 적발한 불법행위가 즉시 시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공사의 중단, 물건의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등 원상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시정명령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 현장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철거 및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이행기간을 정하여 위반행위자 스스로 자진 시정하도록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는 위반법률 및 위반행위를 명시하고 복구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토록 하고, 그 기간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제3조제1항에 따라 대집행을 실시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위반행위자에게 계고하여야 하며, 위반행위자의 거주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위반한 장소에 위반행위자가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적발한 불법행위에 대한 위반상태·위반동기·위반횟수 등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고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를 하도록 10일의 범위내에서 다시 계고를 할 수 있다.
제14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기간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 30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 이행강제금(이하 "이행강제금"이라 한다)을 부과한다.
② 이행강제금의 산정 기준은 영 제41조의2제1항 별표 5에 따른다. 이 경우 "건물시가표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연도별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을 기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는 건물 및 기타 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시 영 제41조의2제1항 별표 5 제3호나목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영리목적이나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 :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중
2. 영농행위 등 단순 생계형 위반행위자 :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가중·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위반동기, 위반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및 초래된 위반결과 등을 종합하여 그 경중에 따라 그 부과금액을 책정하도록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위반법률·위반행위의 종류·위반규모·이행강제금의 금액 및 이의신청의 기간과 방법 등을 표기하여 위반행위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예정임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예정 통보를 받은 위반행위자가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고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⑦ 이행강제금 부과예정 통보를 받은 자가 제6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이하 "청구인"이라 한다)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부과대상·부과근거·부과금액·부과시기 등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한 적정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재검토 결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제기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항에 따라 재검토한 결과, 이의제기 내용이 타당할 경우에는 인정 사유를 명확히 하여 그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취소하거나 부과금액을 변경조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
⑨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자중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해제대상지역으로 이전할 자에 대하여는 영 제41조의2제2항에 따라 입주시기 등을 감안하여 이전이 가능한 시기까지 부과를 유예하거나 그 부과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제대상지역으로 이전할 자" 및 "이전이 가능한 시기"의 판단 기준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해제대상지역의 선정·계획입안·해제절차의 진행·보상의 시행 등 관련절차의 진도와 그 지역 실정을 함께 고려하여 이를 정하되, 그 해제대상지역이 광활하고 광범위하는 등 이전으로 인해 인접된 시·군·구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전할 자가 절대다수를 차지하여 형평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처리계획에 대하여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⑩ 시장·군수·구청장은 제9항에 따라 해제대상지역으로 이전할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전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지체없이 부과하여야 하며, 더 이상 유예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⑪ 영 별표 1제5호가목의 동식물관련 시설의 소유자로서 영 제41조의2제3항 제1호부터 3호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으며, 그 부과를 유예받은 자가 해당 시설을 서약한 기간 내에 자진하여 철거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대집행 비용을 환급하여야 한다.
⑫ 동식물관련 시설의 소유자가 서약한 기간 내에 자진하여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고발)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기한내에 지시한 내용이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행위자 등을 관계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자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다시 위반할 소지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고발을 유예하거나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적발된 불법행위가 개발제한구역의 과도한 훼손을 수반하는 등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하거나 그 위반성격이 상습·고의적인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자를 시정명령없이 즉시 고발할 수 있다.
④ 위반행위자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고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에 대하여 원상복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위반행위자 등에게 법 제3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며, 시정명령 기간내에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32조제2호를 사유로 지체없이 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불법시설물이 원상복구될 때까지 최초 고발내용과 함께 영리목적·상습적 및 위반행위의 개선여지가 없음을 확인하는 추가자료를 구비하여 가중 처벌될 수 있도록 고발할 수 있으며,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고발과 상관없이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하여 1년에 2회의 범위 안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관하여 소속기관에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33호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지명된 경우에는 위반행위자에 대한 수사 및 사건의 송치는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6조(행정대집행)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른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부과·고발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자가 불법행위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적발된 행위가 중대한 불법행위로서 현저하게 공익에 반하거나, 공중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예상되어 긴급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3항을 적용하여 지체없이 원상복구에 필요한 행정대집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행정대집행에 따라 소요된 비용(이하 "대집행 비용"이라 한다)은 영제41조3항제1호에 따른 기납부된 대집행비용으로 우선 충당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경우 그 소요된 비용을 위반행위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며, 실제 소요된 비용과 그 납기일을 정하여 의무자에게 문서로써 그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대집행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7조(행정심판청구 권리의 통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3조·제14조 및 제16조의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행정심판법」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위반행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장관의 시정명령 행사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이 규정에 따라 불법행위 단속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이를 소홀히 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집행을 철저히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30조제2항부터 제7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시정명령하거나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하는 등 모든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시·도지사의 통할) ① 시·도지사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이 규정에 따른 불법행위 예방과 단속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통일성 및 형평성을 갖는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단속과 관련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지휘감독하고 통할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시장·군수·구청장을 단속업무와 관련하여 지휘함에 있어 시·도지사를 통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단속업무를 행사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등 보고체계를 명확히 확립하여야 한다.
제5장 행정사항
제2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9월 6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09-459호, 2009.9.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훈령의 폐지) 종전의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건설교통부훈령 제546호)은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의 행위는 이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처벌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0년 2월 6일 이전에 적발한 위법행위는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2010년 2월 6일 이전에 발생되어 적발한 위법행위가 이 규정 시행 당시의 법에 따라 개시되었으나, 개정된 법 시행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법에 따라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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