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인테리어할때 법규 준수사항 입니다.
<구비서류>
- 영업소의 등기부등본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한함) 1부
- 영업 시설 기구 및 설비개요서, 내부평면도 각 1부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여부(관할 교육청)
- 소방 방화시설완비증명서(소방서)
- 전기안전필증(한국전기안전공사)
- 정화조용량확인(각구청 청소과)
<시설기준>
1.통로
- 통로의 너비는 1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칸막이
- 통로를 접한 1면에는 바닥으로부터 1m(또는 0.8m)이상 부분에 1㎡ 이상의 투명유리창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훤히 볼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청소년실 (청소년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 청소년실은 업주가 잘 볼수 있는 곳에 배치하되, 통로를 접한 1면에는 바닥으로부터 1m 이상 2m 이하
(또는 0.8m 이상 1.8m 이하)부분에 2분의1 이상의 면적을 투명유리창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노래연습장 출입구에는 '연소자출입가능업소' 표시판을 연소자실 출입문 에는
'연소자실' 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조명시설>
- 우주볼(Mirror ball)외에 촉광조절장치 유색 조명등의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바닥으로부터 85㎝ 높이의 조도가 30룩스(연소자실의 경우에는 40룩스)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비상시설 등>
- 지하층 및 3층 이상의 경우 자동한기시설 및 비상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3층 이상인 경우에는 비상계단에 갈음하여
소방법시행령 제00000 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피난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 전 층에는 주 출입구외에 너비 1.2미터 이상의 비상구를 1개 설치하여야 한다.
<시설구획>
-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접객업소와 완전히 구획되어야 하며, 타 영업장과 별도의 출입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방음시설 등>
- 영업자는 영업장에 방음시설을 하여 영업장 내부의 노래소리 등이 영업장 외부의 생활에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업소명칭은 'OO노래연습장'으로 하고, 간판에는 등록시의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영업자 준수사항>
[공통사항]
- 유통관련업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제작된 음반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영업하여서는
아니된다.
- 유통관련업자는 영업장내에서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를 강구하여야 한다.
- 유통관련업자는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 연소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09:00 22:00) 외에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주류 반입을 묵인하거나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연소자실외에 연소자를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모 또는 연소자를 보호할 지위에 있는 감독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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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시공할때도 이렇게 복잡 준수사항이 마느네요...안전을 위해서라면 지켜야죠!!!!!
노래방도 준수사항이 만만치 않군요 1종유흥업소만 그런줄 알았어요.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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